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 부담분 4대 보험료(근로자실업급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등) 7,207,27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로 고용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차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이 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소392332 판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4대 보험료 7,207,27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4대 보험료 대납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고는 원고가 고용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면서,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와도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채용하였던 C와는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퇴직금의 사전 분할지급이라면 그러한 약정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약정이 무효라고 보아 대납약정까지 무효라서 그 대납금의 반환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사전포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되어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09가합16801 판결 참조). 즉 이 사건에서 4대 보험료 중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 부담금 부분은 그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납부한 이상,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최성배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