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91,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고시원’을 어머니인 E의 명의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9.경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부터 2019. 6. 15.까지<1> 위 고시원의 총무로 일하였다. 구두 근로계약 체결 당시 1개월에 2일을 휴일로 정하였고,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피고에게 보고한 후 외출하기도 하였다.
위 고시원에는 합계 38개의 호실이 있었고, 원고 이외의 근로자는 없었으며,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고시원은 24시간 운영되었다.
원고는 고시원비를 수금하고, 입실희망자에게 방 및 부대시설을 안내하며, 기존 입실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쓰레기 분기 수거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취사, 주방․복도․빈방 청소, 보일러․에어컨 등의 설비․비품과 건물 관리 업무를 하였고, 간단한 수선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일상적인 업무는 혼자서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수금 내역과 경비 지출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거의 매일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9. 6. 15.까지 월 9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E 명의의 위 고시원을 2019. 6. 15.경 폐업하였다.
피고는 2021.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5,026,92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약6483)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고시원 총무로서 2013. 10. 1.부터 2019. 6. 1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고시원에 입주하여 일반적인 총무 업무 외에 취사, 주방․복도․빈방 청소, 보일러․에어컨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실상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900,000원 이외에 방값 4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900,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9월부터의 임금 차액 합계 14,064,910원[2017. 9. 1.부터 2017. 12.까지 4개월간 1,808,920원{(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352,230원-900,000원)×4개월}, 2018. 1.부터 12.까지 12개월간 8,085,240원{(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573,770원-900,000원)×12개월}, 2019. 1.부터 2019. 5.까지 5개월간 4,170,750원{(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745,150원 -900,000원)×5개월}]과 퇴직금 5,026,920원의 합계 19,091,83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9. 6.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여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호실 하나를 내어주어 원고로 하여금 위 호실에 거처하며 근무하도록 배려하였다. 원고가 하였다는 취사, 주방․복도․빈방 청소, 보일러․에어컨 관리 등의 업무는 일반적인 고시원 총무업무에 포함되고, 원고가 고시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실상 근무한 시간은 하루에 1~2시간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방값 450,000원을 포함하여 1,350,000원으로, 방값은 원고로부터 따로 받지 않고 상계처리 하였다.
판단
근로자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 청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하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 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계속해서 총무로서의 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고시원 총무 업무의 특성상 이용객이나 민원인이 찾아오는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화가 오거나 이용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했고 휴게 중이라도 업무가 발생하면 근로를 하여야만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피고가 그러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은 그 시간에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었던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1개월에 2일만 휴일로 정하였던 점, 위 고시원이 24시간 운영되었던 점,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개월 20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 급여의 계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900,000원은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고시원 방값은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에 해당하거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부터 2019. 5.까지 지급한 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급여는 아래 표의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계산의 편의상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2>을 곱하여 산정한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064,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6. 15.경 퇴직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월 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최저 임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된 고시원 방값 450,000원이 평균임금 비교대상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월 임금에 미달하는 결과는 동일하다], 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26,920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9,091,830원(=14,064,910원+5,026,92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8.부터 2023.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원고는 2019. 9. 17.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2019. 6. 15. 고시원 폐업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2019. 6.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1개월에 20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3) 위 퇴직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매월 실제로 지급받은 900,000원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 퇴직금이 위 5,026,92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