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가합301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82,65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79. 6. 6.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은 2020. 12. 8. ‘원고의 체불임금(퇴직금)은 268,582,657원이고, 체불사업주(법인)는 피고’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불 퇴직금 268,582,65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68,582,657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8,582,657원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주주에게 상당한 금액 손실을 끼친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백우현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