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B대학교 C캠퍼스(이하 ‘C캠퍼스’라 한다)에서 행정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현재 C캠퍼스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으로 구분된다. C캠퍼스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계약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행정업무를 맡겨오다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이들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2013. 3. 1. ‘행정사무직’ 직군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하였다. 2021. 11. 1. 기준으로 C캠퍼스에는 행정관리직이 37명, 행정사무직이 105명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53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관리직의 근로조건은 C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정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르고, 인사에 관하여는 ‘C캠퍼스 행정관리직 인사규정’이, 보수에 관하여는 ‘교직원 보수규정’이 각 적용된다. 반면, 행정사무직의 근로조건은 2016. 3. 1. 제정된 별도의 ‘행정사무직 취업규칙’에 따르고, 인사에 관하여는 ‘C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규정’이, 보수에 관하여는 ‘C캠퍼스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각 적용된다.
별도의 보수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2018년을 기준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급여 구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개인의 지위 및 자격에 따른 수당인직책수당, 법정선임자격수당, 위험수당 제외).
대졸 신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초호봉(행정관리직 15호봉, 행정사무직 5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행정사무직에게 더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으나, 행정관리직의 경우 상여수당 및 정근수당을 최대 연 1,300%까지 지급받게 되어 행정관리직의 총 급여액이 행정사무직의 총 급여액보다 높았고,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졌다.
C캠퍼스는 행정관리직에게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되어 예산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05년경부터는 신규 행정관리직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사무직만을 신규로 채용하여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18년 이후 행정사무직인 원고들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급받지 못한 통합수당, 정근수당 및 급량비 상당의 임금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데, 원고들의 행정사무직이라는 직종 내지 직군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달리 통합수당, 정근수당, 급량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설령 행정사무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에 비추어, 행정관리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원고들이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통합수당, 정근수당, 급량비 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해야 하고, 피고 사무직원의 보수는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피고 대학교 총장이 제정한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도 2017. 2. 3. 피고 정관 개정에 따라 C캠퍼스의 사무직원에 포함되었으므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저촉되고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도 아닌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통합수당, 정근수당 및 급량비의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위법하다.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도 C캠퍼스의 사무직원에 해당하는 이상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통합수당, 정근수당 및 급량비의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피고의 주장
행정사무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사무직 근로자들과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담당 업무, 권한과 책임의 범위, 입직 경로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차별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교직원 보수규정은 물론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 역시 피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총장이 제정한 것이고,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의 적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신규 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단
행정사무직의 직종 내지 직군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는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고), 사회적 신분에는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연결되기 쉬운 사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성별’, ‘국적’, ‘신앙’과 같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사회적 신분의 경우 그 개념의 포섭 범위 자체가 일응 명확하지 아니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분의 포섭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 즉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행정사무직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행정사무직은 일종의 ‘직군’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하여 C캠퍼스 내 조직변경이나 직제 개편 등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될 당시의 채용 조건을 보더라도 각종 자격증 소지자나 어학, 전산 능력 등이 주요 자격요건에 해당하였을 뿐, 지원자들의 특별한 인격적 요소 등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는바(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 대한 우대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의 구분 역시 근로자 개인의 어떤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구분에 의하여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데에 과거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고용형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의 고용형태 역시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된다거나 개별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역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를 받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의 ‘행정사무직’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명시적으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인 ‘사회적 신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원고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이 지목하는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9, 28 내지 33, 35호증, 을 제8, 9,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도별로 지원자격이나 선발 전형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다양한 형태의 직군이 통합된 1990년대 이후 C캠퍼스의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1차 필기시험(영어, 논술, 전산 과목 각 100점 합계 총점 300점 만점으로 치러졌고, 평균 60점 이상 및 각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가 통과하였다) 및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예산부담 등의 문제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2005년 이후 신규로 채용되지 않았고, 이에 현재 C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해 전체적인 근속연수가 매우 높다.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은 C캠퍼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행정사무직 신설로 편입된 사람들과 행정사무직 신설 이후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병존한다. 전자의 경우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서류전형 평가(지원서를 토대로 학력, 경력, 학부성적, 자격증, 인성, 지원동기 및 직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면접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도 대체로 서류전형과 면접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나 일부 영어 특기자의 경우 면접전형에 앞서 에쎄이(essay) 작성을 요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기도 하였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의 직위는 ‘직원, 주임, 과장, 차장, 부장, 부처장’ 순서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의 직위는 ‘사무직원, 사무주임 대우, 사무주임, 사무과장, 사무차장’의 순서로 승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C캠퍼스의 각종 부서장의 직위는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각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근속연수가 높은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부서에서 ‘차장’, ‘부장’, ‘부처장’ 등 관리자의 직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분장은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부서장이 전체적인 총괄업무를 맡는 외에는 개인별로 세밀하게 나뉘어 있으나, 부서장이 아닌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분장된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부서도 일부 존재한다. 또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의 신규 충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서별로 업무를 맡을 실무담당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구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결원된 경우 그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이어받아 그대로 수행한 경우도 있다.
C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법은 기관평가와 평가위원 평가로 나뉜다. ‘행정관리직 평가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관평가는 피평가자의 상급자가 담당하고, 평가위원 평가는 직급별로 기관평가자 외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의 인원들이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담당한다. ‘행정사무직 평가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도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나, 기관평가를 하는 상급자는 차장급 이상부터 가능하고, 평가위원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단도 차장 이상급 인원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노조추천 위원 제외). 앞서 본 직위구조상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은 인사평가자의 자격을 갖추는 차장급까지 승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권한은 현재까지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행사되어 왔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통합수당은 호봉별 649,400원 ~ 769,000원 수준인데, 이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학연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2년도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대폭 인상된 금액이다. 위 개정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통합수당이 3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행정사무직이 신설되고 위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편입된 이후 2017년 2월경 행정사무직들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정근수당은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수당인데,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급량비는 복지후생 차원에서 매월 160,900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인데,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은 2018년까지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9년부터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매월 160,9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차가 높아 부서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실제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에게 동일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나 인사발령 이후 교대로 같은 업무를 맡아온 사례도 발견되는 점,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편입된 이후 2017년부터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을 독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도 2019년부터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액수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행정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큰 차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 더하여 그동안의 근속연수,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의 보직이나 업무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의 범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원고들과 행정관리직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되는 수당의 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그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필기시험, 면접을 거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되었다. 특히 필기시험의 경우 영어, 논술, 전산 등 3개 과목으로 나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각 과목 과락을 피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했으며, 그 경우에도 채용인원수의 5배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들은 합격할 수 없었다. 반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서류 검토 과정인 서류전형 평가 이후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신규채용된 인원들도 영어특기자 일부를 제외하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해당 필기시험도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치른 필기시험에 준하는 난이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자의 임용경로에는 현저한 난이도 차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2005년경 이후 신규로 채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필기시험 등을 포함하여 더 엄격하고 어려운 임용경로를 거친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호봉을 부여하고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피고가 행정사무직 신설 이후 행정관리직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임용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임용의 난이도를 보다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 범위를 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근본적으로 사립 법인에 해당하는 피고의 인사 정책 재량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근속연수가 매우 높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더 엄격하고 어려운 임용절차를 거친 사람들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실무담당자들 사이에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의 다수는 부서장의 직위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인사평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직위에 따른 더 많은 업무에 관한 책임도 지고 있다는 점 역시 지급되는 수당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정관리직의 추가 채용이 중단되어 장래에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의 부서장 지위나 인사평가권한 등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현재 단계에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C캠퍼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수준은 근본적으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도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장래의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은 향후 근로조건의 협상 내용에 의하여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행정사무직 근로자들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에 포함되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장기근속을 독려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통합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통합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협상을 거쳐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는 이미 2019년부터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은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 비해 동일한 호봉에서 더 높은 기본급을 인정받고 더 높은 액수의 직무능력개발비를 받고 있기도 한데, 이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과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있지는 아니하고, 개별적인 근로조건 협상 및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개정된 피고 정관에 저촉되고 또한 정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97조가 2017. 2. 3. 개정되면서 C캠퍼스의 사무직원 정원에 기존의 행정관리직 근로자들 60명에 더하여 행정사무직 근로자들 81명이 추가된 사실, 피고 정관 제86조는 ‘사무직원의 보수는 (중략)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되, 대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는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행정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교직원 보수규정은 1986. 3. 12. 최초 제정되었는데, 제1조에서 ‘정관 제86조에 의거 B대학교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 제1조도 ‘C캠퍼스의 행정사무직 및 계약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교직원 보수규정’과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은 서로 상이한 근로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는 개별적인 보수규정일 뿐 양자가 근본적으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 정관상 사무직원의 범위에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이 기존에 적용되던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 규정’이 아니라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정관의 개정 취지는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을 정식으로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과 같이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고 있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닌 점, ③ 설령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 제1조에 명문으로 ‘정관 제86조에 의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 역시 피고 정관 제86조에 따라 총장이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개정된 피고 정관에 저촉된다거나, 피고 정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행정관리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행정사무직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등 참조),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규정’ 자체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라고 보이는 이상, 피고가 행정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새롭게 작성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일 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