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212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8,869,351원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212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1,446,900원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212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5,379,978원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212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35,097,312원에 관하여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3,096,886원 및 이에 대한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743,540원 및 그중 3,719,410원에 대한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12,66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85,14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12,66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439,796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G, H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2항과 같이 강제집행이 불허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F, G, H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지급명령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직원들(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2012. 5. 24.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들 등에게 별지1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미지급급여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이 법원 2012차3212).
이 법원은 2012. 5. 30. 피고들 등의 위 1)항 기재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7. 17. 확정되었다.
원고와 주식회사 I 사이의 민사소송
원고는 2020. 4. 14.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4581,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이던 2020. 10. 12. 피고 B, D, E, F 등을 상대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른 소송고지가 이루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1. 20. ‘원고의 I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피고 D, E F 등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및 이자 등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D, E, F 등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1)항 기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