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1,781,700원, 2020년 7월 임금 1,058,865원 등 체불임금 합계 2,840,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1,624,6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