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64
판결선고
2021. 10.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6.부터 2021.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600,000원, 퇴직금 2,521,229원, 합계 7,12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 7.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영업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른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체불액이 4,500만 원이 넘는 피해 근로자 B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 E와도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32,080,000원, 퇴직금 13,514,470원, 합계 45,594,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8.자로 피해 근로자 B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