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68
판결선고
2022.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부터 2020. 12. 7.까지 서울 서대문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0. 11. 임금 600만 원, 2020. 12. 임금 150만 원의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유지의 수단인 임금을 상당 기간 체불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대부분 액수에 해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인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경기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0.부터 2020. 10. 31.까지 및 2021. 1. 16.부터 2021.
1. 18.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10. 임금 4,750,000원, 2020. 1.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란 부분의 ‘B’, ‘C’, ‘D’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37,855,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1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4. 21.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B는 2022.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D은 2022. 10. 2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