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1
판결선고
2021.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디스플레이소품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월 휴업수당 1,249,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20. 7.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979,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