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1고단31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