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53
판결선고
2023. 3.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주식회사 C은 서울 은평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G로부터 공사금액 7,104,442,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30.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D는 위 ‘F 신축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금액 1,062,59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11.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도급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신축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의무를 가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를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현장에서 근로자가 예정되지 않은 위험한 통행로나 작업방식을 택하지 않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5. 7. 07:00경 서울 은평구 E 소재 위 ‘F 신축공사 중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지상 3층 정면에 설치되어있던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난간에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8세, 중국국적)이 자신의 작업장소가 아닌 위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작업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장소가 아닌 위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내부 단부와 건물 골조 사이에 공간으로 빠지면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지하 1층 분전반 전등 연결 코드 및 지하 2층 양수기 연결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를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지상 2층, 4층, 5층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 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외부벽체에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중 정면부 출입구 부분 상부지상 2층 작업발판 양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J, P, L, M,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증거목록 1),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증거목록 4),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F 신축공사 지상 3층 정면 외부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사진 1, 2, F 신축공사 지상 3층 평면도(증거목록 20, 63, 102), F 신축공사 정면 낙하물 방지망 사진, 재해자 故 H의 2021. 5. 7. 사고 후 최초 목격 장소 사진, F 신축공사 지상 1층 평명도(증거목록 31, 61), 구급활동일지, 총괄책임자 지정서, 관리책임자 지정서, 현장대리인선임계, 현장대리인계, 관리감독자 지정서, 각 F 신축공사 작업일보,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향우 안전작업 계획,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송부건, 위반사항 등 사진 1, 2, 3, 4, 5 6, 발생보고서(변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A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B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 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지상 3층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내부 단부 안전난간 중 일부는 안전상 문제로 제거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H이 자신의 작업공간이 아닌 지상 3층에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 피해자 H이 지상 몇 층으로 이동하여 어떠한 경위로 추락을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피고인들이 안전난간 미설치한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3)항과 관련하여, 지상 2층 작업 발판 양 끝단부 안전난간은 장비를 이용하여 벽돌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해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3층 외부 시스템비계에 출입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1. 5. 7.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지상 3층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내부 단부와 건물 골조 사이의 공간으로 빠지면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던 곳은 외부 시스템비계 3층 작업발판 상부이고,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에 발견된 장소는 지상 1층 정면 출입구 바닥 부분이었다.
㉡ 피해자가 외부 시스템비계 3층 작업발판으로 가는 방법은 이 사건 건물 뒤쪽에 마련된 발판을 통하여 가거나, 건물과 외부 시스템비계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넘어 출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가 지상 1층 정면 출입구 바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건물과 외부 시스템비계 사이에 있는 좁은 틈을 넘어가다가 추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1>
㉢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된 위치가 피해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약 2m 정도 거리가 있기는 하나<2> 그 이격 거리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4층과 5층에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4층 또는 5층에서 추락을 하였다면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4층 또는 5층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이 3층에 있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위쪽인 4층 또는 5층에 피해자가 추락을 할 만한 곳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추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피해자는 3층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위를 이동하던 중 내부 단부와 건물 골조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빠지면서 높이 약 7.7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살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여<3> 위 3층 작업발판에서 이동하던 중에 추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안전난간의 구조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4> 그런데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으로 보이는 3층 외부 시스템비계 건물 내부 쪽 부분에 중간 난간대와 상부 난간대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안전난간의 설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부 난간대 내지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추락한 이상 피고인들의 안전난간대 설치 의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는데,<5> 피해자가 3층 외부 시스템비계에 어떻게 출입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안전난간의 설치는 그 장소에 있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출입경위와 무관하게 추락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추락 장소에 상부 난간대 내지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제거한 것은 건설 자재를 취급하는데 장애가 있어 이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건설 자재를 취급하여야 할 공정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설사 건설 자재 취급을 위하여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일시 제거 하였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사 현장으로 바로 출근한 관계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호구 장비 등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기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5. 18.부터 2021. 5. 20.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지상 2층, 4층, 5층 외부 시스템비계에서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일시 제거된 중간 난간대가 다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가의 (3)항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5. 18.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난간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장비를 이용하여 벽돌자재를 인양하기 위한 공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일시 해체된 안전난간 또한 다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담당하는 작업공간이 아닌 곳에 불상의 경위로 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및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각주1) 위 틈으로 빠졌다면 추락장소가 달라 진다.
각주2) 피고인들은 4m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각주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는 등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각주4)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각주5)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