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30
판결선고
2021. 1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2.부터 2020. 6. 16.까지 서울 용산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 임금 1,518,636원, 2020년 5월 임금 2,397,848원, 2020년 6월 임금 1,278,851원 등 임금 합계 5,195,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진정서, 현장조사보고, 근로자 I 확인서, 업무일지 채증 출력본, 급여 명세서 사본,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력은 없다.
한편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에 불과한 것 일뿐, 피해자는 언제나 입주자 또는 외부인의 호출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하여야 하는 대기상태를 전제로 식사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느슨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일 5시간만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