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7
판결선고
2021.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2,3,7,8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9. 9.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위 재직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 16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 제13, 14, 15호증)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연차수당 차액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