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8
판결선고
2022. 5. 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2020. 5. 15. 이전 1개월 간 15일의 일용근로를 하였음에도 마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1. 951,230원 및 2020. 6. 29. 1,775,630원 등 구직급여 합계 2,726,8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확인서, 노무비명세서 및 이체 내역,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 및 지급제한·반환결정(적발, A), 구직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전화 등 사실확인복명서, 서울서부고용센터업무분장표, 고용보험 정보조회, 고용보험 이력조회, 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2020년 4월~2020년 5월),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심사결정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용보험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로 이 사건 당시인 2020. 5. 15.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을 받았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가 회수된 금원을 돌려받았으므로 부정수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규정
판단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 D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5.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3,415원을 인정받고, 2020. 5. 15.부터 2020. 6. 26.까지 2차례에 걸쳐 43일분의 구직급여 2,726,8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최종이직사업장을 '주식회사 C', 이직일(마지막 일한 날)을 '2019. 12. 31.',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15. 이전 1개월(2020. 4. 15.~2020. 5. 14.)동안 총 15일간 일용근로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 9. 10.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3.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 2.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2021. 4. 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는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주요 재결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의 적용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도 2020. 5. 15. 당시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15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분명히 10일 미만(총 0 일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의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으로 보인다.<1> 한편 피고인은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또한 충족시켜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제5호 가목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인 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총 15일간이므로 피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고용보험법의 법령해석에 다른 견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시점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였더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
각주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괄호규정은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는 규정이다.
각주2)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직 시점(2019. 12. 31.)과 구직급여 수급 요건, 즉 수급자격 인정신청일(2020. 5. 15.)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인 아닌가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