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9. 7. 3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12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000,000원 및 퇴직금 2,932,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19. 피해 근로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