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53
판결선고
2022.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단체급식업(음식점업·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쉐프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B에게 2020. 5. 15.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298,07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쉐프로 근로하고 있던 E에 대하여 2020. 2. 24. 부터 2020. 5. 14.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2. 휴업수당 506,8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휴업수당 합계 9,245,2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B, E, 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의 주된 거래처인 G학교 등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휴업명령이 내려졌고,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의 휴업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쉐프로 근로하고 있던 B에 대하여 2020. 2. 24. 부터 2020. 5. 14.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20. 2. 휴업수당 634,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B의 휴업수당 합계 8,197,1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증인신문 참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