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4140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잡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0. 6. 6. 08:00부터 피고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H 소각기 내부배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구체적으로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위 공사 요청을 받아, 나머지 원고들을 함께 투입하여 위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6. 9. 07:00까지 위 작업을 마치면 1인당 12공수(12일치 일당)인 3,600,000원(= 1일 300,000원 × 12일)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 현장소장의 작업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H의 감독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새로운 작업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위 기한 내에 작업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을 포기하겠다고 호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6. 9. 아침까지 라인을 형성하기만 하면 9공수(2,700,000원)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0. 6. 9. 06:00경까지 철야작업을

하여 라인 형성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2020. 6. 17. 원고들에게 각 1,758,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인당 2,700,000원씩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작업을 하여 이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8,74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1,260원(= 2,700,000원 - 1,758,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한 보수공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작업을 다 완료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일용근로자로서, 원고들(또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의 대가를 총액이 아닌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이 각자 피고로부터 1,758,740원씩을 지급받은 점(만약 피고 주장처럼 도급관계였다면 수급인이라 할 수 있는 원고 A이 대가를 받아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배하였을 것이다), ③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방식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작업 도중 ㈜H의 감독관이 작업 수정을 요구하여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2020. 6. 19.경 원고 A에게 원고들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점, ⑤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원고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11012)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0. 8. '피고가 원고 A에게 용접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20.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위 소송에서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정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적어도 노무도급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

2)

한편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1인당 2,700,000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작업을 하여 이를 마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758,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1,260원(=2,700,000원 - 1,758,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마친 2020. 6. 9.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약속한 기한인 2020. 6. 9. 08:00까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1인당 112,500원(= 시간당 인건비 37,500원 × 3시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작업만을 하기로 하고 이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각 89,100원(=2,700,000원 × 세율 3.3%)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각 1,758,74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위 1,758,74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기타자영업자임을 전제로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위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자여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미지급분 각 941,260원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현실로 위 돈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

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업에 하자가 있어 추가 작업을 하였고 그 인건비로 4,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750,000원(= 4,500,000원 ÷ 6) 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를 원고들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작업분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위 액수만큼의 추가작업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신진화 이주현

각주1) 용접을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가용접을 한 상태를 말한다.

각주2)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758,74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① 기지급한 각 1,758,740원에 대하여는 소득세 공제 전의 금액인 각 1,818,750원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3.3%의 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각주3) 다만 원고 B, D, E의 해당 지급분은 원고 A에게 지급되어, 을 제4호증에는 소득자로 '원고 A, C, F'만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