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나428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5층 D호에서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이후 근무시 자동 연장),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무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 등의 조건으로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 업무를 ‘송영업무 및 주방업무’로 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9. 1. 31.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송영업무 수행 시간을 제외한 10:00부터 16:00까지 주방업무를 보조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임금을 초과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근무한 시간이나 업무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그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약정된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시간 동안 어떤 내용의 근로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 될 수 없다 하겠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09:00부터 18: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기에 원고가 약정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설령 약정 근로시간 내에 피고가 주방보조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위 임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다.

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피고가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4, 6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 을 제22,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로 송영업무를 수행하면서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설거지를 하는 등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승원 신진화

각주1)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