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E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순번 1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 및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F, H, I, L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H, I, L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쪽 제11행의 ‘피고에서’를 ‘피고 회사에서’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4쪽 제21행의 ‘유인도 있었다’ 다음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원고들의 근무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들은 각자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무를 시작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며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근무지점, 근무시기에 따라 업무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과 유사한 내용 및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를 추가하며, ③ 제1심판결 6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원고 E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순번 1번을 이 판결의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순번 1번으로 바꾼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E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순번 1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순번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F, H, I, L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E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F, H, I, L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F, H, I, L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이주현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