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20056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8,275,319원 및 그중 18,359,585원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49,915,734원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 D에게 각 5,768,926원 및 그중 5,507,875원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61,051원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각 2023.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20. 11.경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을 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E조합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732호로써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원고 A 1억 원, 나머지 원고들 각 3,000만 원, F 송달일 2020. 11. 26.), 2021. 11. 25.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사건인 같은 법원 2020가합38013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① E조합은 원고 A에게 160,595,732원과 그중 60,595,732원에 대하여는 2021. 1.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8. 19.부터 각 2021.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87,350,088원과 그중 20,683,421원에 대하여는 2021. 1. 22.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8. 19.부터 각 2021.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66,66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19.부터 2021.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80,746,207원과 그중 14,079,540원에 대하여는 2021. 1. 2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8. 19.부터 각 2021.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고, ② E조합은 원고 A에게 37,857,165원, 원고 C에게 44,951,843원, 원고 B에게 65,635,265원, 원고 D에게 51,555,724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는 2021. 6. 15.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압류등 경합을 이유로 E조합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342,985,479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같은 해 6. 17.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1>

<2>

다.

F의 위와 같은 집행공탁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AK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 위 법원을 '집행법원'이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21. 11. 19. 집행법원에, 피고가 E조합의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 등(같은 법 제7조,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참조)에 따라 사업주인 E조합을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변제임금 및 우선변제임금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3명의 근로자에 대한 '대위변제금'란 기재 각 대지급금 합계 180,674,270원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 24. 이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같은 표 '채권자'란 기재 각 E조합의 근로자들은 F에 대하여 같은 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위 표1 기재 위 근로자들의 각 추심명령 참조).

<3>

<4>

<5>

라.

그런데 위 대위변제금 지급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F의 공탁사유신고일<6>인 2021. 6. 17.까지 E조합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등을 마친 근로자는 위 표2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K 등 16명이고, 피고가 위 16명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은 합계 127,281,090원이다. 그 외 AB 등 나머지 7명<7>의 경우에는 같은 표 '집행권원 사건'란 기재와 같이 각 E조합에 대한 출자금채권으로 채권압류 등을 마쳤는데<8>, 피고가 위 나머지 7명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합계 53,393,180원이다.

마.

집행법원은 2021. 12. 29.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2,497,096원(이자 포함)에 대하여, 피고에게 임금채권대위변제자 지위에서 배당순위 2순위로 180,674,270원을, H에게 임금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순위 3순위로 6,235,539원, 일반채권(지연이자) 추심권자 지위에서 배당순위 4순위로 26,668원을, 원고 A에게 가압류권자(일반채권) 지위에서 배당순위 4순위로 1,870,34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가압류권자(일반채권) 지위에서 배당순위 4순위로 각 561,101원을,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에게 추심권자(일반채권) 지위에서 배당순위 4순위로 4,770,303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별지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53,393,180원, H의 위 배당액 합계 6,235,539원 중 5,43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그 7일 내인 2022. 1. 5.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021. 12. 30. E조합에 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22.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금으로 확정된 중 114,732,720원 중 일부(원고들 채권액에 따른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가, 위와 같은 E조합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위 배당이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자<9>, 위 배당이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사.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이 배당이의 진술을 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배당금 127,281,090원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2022. 3. 28. 위 배당금과 이에 대한 2021. 12. 29.부터 2022. 3. 28.까지의 이자 26,250원 합계 127,307,3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제3채무자인 F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21. 6. 17.인데, 피고는 2021. 11. 19.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E조합의 근로자에게 그들이 퇴직하면서 E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우선변제임금 등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대위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자로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피고의 배당금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피고가 최우선변제임금으로 대위변제한 근로자들인 위 K 등 16명의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의 대위권자로서 받은 것인데, 위 K 등 16명 중 A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하 'K 등 15명'이라 한다)<10>은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서 자신들의 최우선변제임금채권 중에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채권과 임금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위 K 등 15명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위 최우선변제임금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대위변제권자인 피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2022. 3. 18. 지급받은 그때까지의 위 배당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합계 127,307,340원에서 정당하게 대위권한이 있는 AE에 대한 대지급금 7,118,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188,970원 상당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 A는 19,229,988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768,997원, AH는 49,046,163원을 더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AH에 그들이 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위 각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는 2022. 10. 31. AH로부터 AH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AH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원고 A가 한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양수금 49,046,1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1)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V은 2021. 4. 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2,969,292원에 대하여만 위 표2 순번 6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2,403,684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10,565,608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②

H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428675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하여 2020. 10. 26.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4,5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6,235,539원에 대하여만 위 표2 순번 9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55395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6,235,539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③

O은 2020. 12. 28.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8,581,09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2,003,410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2,003,410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④

AG은 2020. 10. 13.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564,98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2,478,018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2,478,018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⑤

S는 2021. 3. 5.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3,562,876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7,599,158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5,963,718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⑥

T은 2021. 3. 1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9,722,981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4,086,113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15,636,868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⑦

U은 2020. 9. 2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7,102,974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3,315,916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3,787,058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⑧

W는 2021. 4. 1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23,260,217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8,902,356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14,357,861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⑨

X는 2021. 4. 1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24,434,461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3,952,884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20,481,577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⑩

J은 2020. 11. 1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5,674,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6,139,865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6,139,865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⑪

M은 2020. 11. 30.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5,503,66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853,680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1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5,503,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인 금 1,550,004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353,676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⑫

K은 2020. 11. 27.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643,318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1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우선변제임금 1,288,956원을 제1순위로, 나머지 354,362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⑬

I은 2020. 9. 10.과 같은 해 10. 27.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합계 9,001,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857,808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13>,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1,857,808원을 제3순 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⑭

L은 2020. 11. 30.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6,444,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5,106,094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14>,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5,106,094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⑮

AJ는 2021. 3. 9.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 6,302,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4,569,305원에 대하여만 같은 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등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4,569,305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⑯

한편, AE은 같은 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 원금을 14,311,40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등을 하였는데, 2021. 11. 17. 집행법원에 피고로부터 2020. 12. 23.자로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채권 7,118,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7,193,037원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7,193,037원을 제3순위 임금채권자로 배당받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권자는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배당요구 없이 배당기일까지 대원변제권자임을 소명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표2 순번 1 내지 16 기재 K 등 16명에게, 그들이 E조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우선변제임금 중 같은 표 중 '대위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7,281,09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21. 6. 17.까지 집행법원에 이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대위자인 K 등 16명이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배당요구 종기일인 2021. 6. 17.까지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대위자인 위 K 등 16명 중 AE을 제외한 나머지 K 등 15명은 위와 같이 각 채권압류 등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최우선변제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등에 관해서만 채권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가 H에게 대위변제한 최우선변제임금 5,429,900원에 관하여는 H이나 피고가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채권압류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AE에 대한 대위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근로자 K 등 15명에 대한 최우선변제임금의 대위변제자 지위에서 합계 120,162,720원(=확정된 배당금 127,281,090원-AE에 대한 대위변제금 7,118,370원)을 배당받은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2. 3. 28. 위 확정된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이자 26,250원 합계 127,307,3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중 위 120,162,720원과 이에 대한 2022. 3. 28.까지의 이자 24,782원<15> 합계 120,187,502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채권 범위

1)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120,162,720원이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들과 AH가 각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그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AH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위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된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120,162,720원이 배당되지 않았더라면 위 배당금은 제4순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합계 625,008,015원)에 비례하여 그들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28. 기준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은 120,187,502원이므로, 제4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19,229,754원(=위 120,187,502원×100,000,000원/625,008,01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각 5,768,926원(=위 120,187,502원×30,000,000원/625,008,015원), AH에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49,045,565원(=위 120,187,502원×255,050,405원/625,008,015원)이 된다.

3)

나아가 갑 29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AH는 2022. 10. 31. 원고 A에게 AH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가 2022.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변경신청서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16>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AH로부터 양수한 위 49,045,5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원고들이 배당이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27,281,090원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를 출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21. 12. 30. E조합에 관한 파산선고가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384조 등에 따라 위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그와 같은 강제집행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는 위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127,281,090원을 출급하였더라도 이는 파산자 E조합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지언정 원고들과 AH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은데, 이는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 즉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 배당절차와 같은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등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때 종료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법원은 E조합에 대한 파산선고 하루 전인 2021. 12. 29.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127,281,0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은 종료하였고<17>, 피고가 위 배당금을 위 파산선고일 이후에 수령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는, AH가 원고 A에게 양도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H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일체로 양도하는 채권을 특정하였고, 채권양도를 하면서 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19,229,754원과 양수금 49,045,565원 합계 68,275,319원 및 그중 위 부당이득금 중 18,359,585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2022.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11.부터(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이하 같다), 나머지 870,169원과 위 양수금 49,045,565원 합계 49,915,734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2022.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6.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각 5,768,926원 및 그중 5,507,875원에 대하여는 위 2022.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8. 11.부터, 나머지 261,051원에 대하여는 위 2022.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