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211303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예산출연으로 양국의 문화 및 교육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C 장학프로그램 등 교육평가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84. 4. 18.부터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 6. 30.까지는 급여의 조정 외에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1년간 해당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7. 1.부터는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D 프로그램 중 토플시험 및 대학원 입학자격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의 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9. 2. 10.에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퇴직금의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계좌 등의 관리

1)

피고의 근로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되고, 피고는 일반 정규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액과 계약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액을 구분하여 적립하였다.

2)

피고의 예산은 1년의 단위로 한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시에 장기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2000년 7월경부터 계약직 직원의 개별 명의 통장계좌를 개설하되 그 인감 또는 서명란에는 피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근로계약에 따라 매년 한 달 급여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9. 8.경 노동청으로부터 위 2)항의 개별 근로자 명의의 퇴직금 계좌상의 인감을 피고 직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들 중 일부는 해당 계좌의 인감 또는 서명란을 자신의 인감으로 변경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해당 계좌를 사용하였다.

4)

피고는 2012년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경부터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원칙적으로 2012. 7. 1.부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퇴직금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

원고의 50,000,000원 수령

한편, 2007. 6. 18. 입금의뢰인을 피고 즉 ‘B단체’으로 하여 50,000,000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의 퇴직금 지급

1)

원고는 2019. 2. 10. 퇴직하였고, 2019. 3. 5. 피고에게 ‘입사일자 2012. 7. 1. 퇴직일자 2019. 2. 10.’로 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확정급여형 DB)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3. 11. 퇴직금 42,767,447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41,035,3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3. 11. 또한 원고에게 2004. 7. 1.부터 2019. 2. 1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94,491,984원에서 기지급 퇴직금 34,188,257원과 2012. 7. 1.부터 2019. 2. 1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42,767,447원을 공제한 17,536,2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5 내지 7, 9,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 중 17,546,280원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서 35년 10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9. 2. 10.까지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으로 퇴직연금 41,035,363원과 잔여 퇴직금 17,536,28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4년경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시작일인 1984. 4. 18.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날인 2012. 6. 30.까지의 퇴직금 147,539,816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7. 6. 18. 지급한 5,000만 원과 2009년, 2010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 합계 9,832,729원(=4,844,062원+4,988,667원)을 각 공제한 87,707,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2000. 6. 30. 원고의 근무기간 중 1984년부터 2000.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00. 10. 25. 이를 지급하였고(이하 ‘1차 중간정산’이라 한다), 2012. 6. 30.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00.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이하 ‘2차 중간정산’이라 한다) 피고의 잔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다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1.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7,536,28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의 퇴직금은 1차 및 2차 중간정산에 따라 2012. 7. 1.부터 2019. 2.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이 지급되어야 하나, 전임 단장인 G의 지시로 인하여 2004. 7. 1.부터 2019. 2. 10.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이 지급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7,536,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 20, 22,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0. 10. 25. “본인은 B단체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992년부터 적립되어 온 상기 기재된 금원을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1984년부터 1992년 3월까지 본인이 매년 B단체과 본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약정하고 체결한 근로계약의 각 만료일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31,739,046원의 자기앞수표(주식회사 H 발행, 수표번호 I)를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01. 6. 30.부터 2009. 6. 30.까지 매년 자신의 월 보수액의 100%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취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1. 6.경부터 2009. 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퇴직금 계좌(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퇴직금을 입금하였다.

3)

위 각 계좌들과 관련하여, 피고는 1번 계좌에 원고의 퇴직금으로 17,204,304원을 입금하였고(순번 1 내지 5번), 위 계좌는 2006. 9. 20.경 해지되면서 2,307,243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2번 계좌가 개설되면서 위 19,276,907원(=1번 계좌 퇴직금 적립액 17,204,304원+발생이자 2,307,243원)이 입금되었고, 피고는 해당 계좌에 원고의 퇴직금으로 7,463,684원을 입금하였으며(순번 6, 7번), 2007. 10. 12. 해지되면서 202,425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가 신규 계좌로 생성되면서 26,943,016원(=19,276,907원+7,463,684원+202,425원)이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가 2008. 10. 20. 해지되면서 1,321,681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 7. 16. 3번 계좌에 3,919,150원의 퇴직금을 입금하였고(순번 8번), 3번 계좌에 2008. 10. 20. 같은 날 해지된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28,264,697원(=26,943,016원 +1,321,681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09. 8. 24. 자필로 3번 계좌 통장 사본에 3번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 전액 36,259,757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원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위 원고 이름 옆에는 자필로 서명하였다.

5)

피고는 2010. 6. 23.부터 2012. 6.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원고의 급여계좌로 지급하였다(다만, E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는 피고 명의의 계좌이다).

6)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입사일자’를 2012. 7. 1.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4, 8, 19,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사이 1차 및 2차 퇴직금 중산 정산 합의는 유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지금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1차 중간정산이 있던 2000. 10. 25. 당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차 중간정산이 있던 2012. 6. 30.경 당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2항에서도 위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들은 그 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와 달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충족하게 된다면 월급의 100%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서 D 프로그램 중 토플시험 및 대학원 입학자격시험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① 원고는 퇴사 시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4번째로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할 때까지 1차 및 2차 중간정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1차 중간정산 이후로도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1년 분의 퇴직금(월 보수액 100%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매년 제출하였다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서 퇴사하면서 그 퇴직금 지급 신청서상 입사일자를 2012. 7. 1.로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2012. 7. 1. 이전의 퇴직금은 모두 중간정산되었다고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1차 및 2차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처럼 1차 중간정산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이상, ① 피고의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는 계약직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 71,397,960원이었다가 1차 정산기간 이후인 2001년에 계약직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 모두 소진되었던 점, ② 원고는 2000. 10. 25. 1차 중간정산에 따른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한편 2차 중간정산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퇴직금을 적립한 계좌들(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이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그 인감을 피고 직인으로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해당 계좌상의 금원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2001. 6.경부터 2009. 7.경까지 원고 명의의 퇴직금을 적립한 계좌들(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은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로서, 위 다. 3)항에 비추어보면 각 계좌의 만기일 도래로 인하여 해지, 신규 개설되면서 그 계좌번호가 변경된 계좌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3번 계좌상의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1/2은 원고의 급여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2은 원고 급여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위 다. 5)항 표 순번 12번}, ③ 원고 또한 2010년, 2011년경 원고의 퇴직금을 급여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2차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전부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1984년경부터 2012. 6. 30.까지 각 그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온 점, ② 위 금원은 당시 피고의 단장이던 G의 지시로 인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인 F도 G의 지시로 퇴직금 중산 정산을 했을 때와 퇴직금 중간 정산 없이 퇴직하였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보완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송금한 17,536,280원 상당의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본소 청구와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나머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6. 18. 피고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던바, 위 금원은 전임 단장인 G이 피고의 교육평가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또는 횡령과 관련 있는 금액이다. 원고 또한 위 금원을 차용금이라며 반환할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참조). 또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과 손해의 발생,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10 내지 1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의 단장이었던 G의 아들인 J이 2018. 6.경 피고의 단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내정이 취소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J을 J이 2019. 7. 20. 피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하드디스크를 절취하고, 단장직 내정이 취소되었음에도 고액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로 해고한 사실, ③ 원고가 2023. 1. 19. D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311)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7. 6. 18. 지급받은 5,000만 원이 자신 명의로 적립된 퇴직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1>, ② 원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은 원고가 전임 단장인 G과 공모하여 2014. 12. 12.부터 2018. 2. 12.까지 D로부터 수령한 시험실시 비용 및 수수료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과 원고에게 지급된 위 2007. 6. 18.자 금원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령한 위 2007. 6. 18.자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는 위 5,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3. 10.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5면). 반면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선행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