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원고는 2021. 11. 30.까지 피고에게 1,781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21. 10. 30.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머51403).
피고는 2021. 12. 9.경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C).
한편 원고는 2021. 12. 14.경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45628, ‘이 사건 임대료 청구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임대료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기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기한 임금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위 임대료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의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송물은 확정된 결정의 집행력 유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료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별소로 위 임대료 등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그 임대료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중복제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2022. 9. 22.경 ‘피고에 대하여 임대료 등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료 등 채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 주장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