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30631 임금 사건의 2020. 3. 10.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798,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2카정518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1.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 중 일부 인원에 대하여 관리의 편의 등을 이유로 C에게 그 채용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그들에 대한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 등의 업무도 위임하였다.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2. 2.부터 2017. 9. 25.까지 원고 회사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는 C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되, 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기준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운송수입금이 위 기준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를 비롯하여 C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택시운전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적게 책정된 사납금(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신 일정한 고정급을 보장하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유사 형태<1>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를 비롯하여 C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의 사납금은 C이 관리하였다.
피고는 2020. 2. 26.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330631호로 미지급 임금 623,250원 및 퇴직금 3,178,89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0.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3,802,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0. 3. 28. 확정되었다.
한편, C은 2019.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C이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가 2015. 2. 2. 아래와 같이 작성한 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623,250원이고<2>, 퇴직금은 3,175,608원<3>이다.<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23,250원, 퇴직금 3,175,6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먼저, ‘원고 회사와 피고는 정액사납금제에 비하여 사납금의 액수를 낮추는 대신 그 외의 운송수입금을 모두 피고가 갖되 그 안에서 임금 및 제 수당을 피고가 선취하고 나중에 원고 회사에는 별도로 고정급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주장은 위 이유 없다.
원고 회사는 또한, ‘피고는 입사 당시 오전반 근무시 120,000원, 오후반 근무시 140,000원을 사납급으로 납부하되 본인이 원하여 자신의 급여 등을 알아서 선취하고, 만약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별도로 청구할 경우 근로계약서(갑 제13호증의 2)상의 위 기준 사납금에 미달한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납입한 사납금은 주간 40,000원, 야간 55,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청구 금액에서 그 기준 사납금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근로계약서는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 회사에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납금을 주간일 경우 50,000원, 야간일 경우 70,000원을 원고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 회사에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한 근로자에 비하여 사납금을 적게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회사는, ‘피고는 C에게 임금 수령에 관한 제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 회사는 C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 지급의무를 다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 회사는 C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되고, 피고를 비롯하여 C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은 C과 임금, 수당, 퇴직금에 관한 정산을 하고 사납금 등 부족액이 있을 경우 자신의 임금, 수당,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 회사는 C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매달 C에게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한 임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623,250원, 퇴직금은 3,175,608원이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합계 3,798,85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는 사납금으로 주간 120,000원, 야간 140,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납금(주간 40,0000원, 야간 55,000원)만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추가로 22,888,600원(=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 95,480,000원-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사납금 72,591,4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22,888,600원에서 피고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56,030원과 퇴직금 3,175,608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18,956,962원(=22,888,600원-756,030원-3,175,608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을 통하여 주간 50,000원, 야간 70,000원의 사납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 회사로부터 근로자 채용 및 근태관리,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설령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납금 중 일부를 원고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울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 회사에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갑 제13호증의 2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피고가 주간 50,000원, 야간 70,000원의 사납금을 원고 회사에 납부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즉, 다른 근로자들보다 사납금을 적게 내는 대신 고정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반면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모두 가져가는 형태이다.
각주2) 원고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756,030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2023.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3면, 갑 제8호증의 4의 금액과 같다), 피고는 623,2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의한다.
각주3) 원고 회사는 피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3,332,63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갑 제8호증의 3), 이 사건 소송에서는 3,175,608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2023.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3면, 을 제7, 9호증의 금액도 이와 같다), 피고는 퇴직금이 3,178,89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을 제8호증의 금액도 이와 같다).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3,178,895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3,175,608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각주4) 위 금액은 급여대장(갑 제8호증의 2,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대장이 아니라 세무신고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나, 원고 회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위 급여대장상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입금으로 지급받아갔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급여대장상의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3호증의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