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2가단2811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12. 30. 피고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F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3,349,838,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2020. 5. 18.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7,353,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3,470,000,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 피고 등은 2020년 5월경 형틀목공사에 관하여, 2020년 11월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수급인인 G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인 피고 등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G은 2020. 6. 1.경 원고들에게 아파트 및 부대구간에 대한 해체․정리․청소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0. 6. 1.부터 공사종료일까지, 계약금액 690,6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2020. 6.경부터 2021.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라.

G은 2022. 5. 2. 파산선고를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2하합70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

G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G과의 관계에서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G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174,141,409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직상 수급인인 G과 상위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G과 원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던 중 원고들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G과 피고는 위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러한 연대책임은 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준 하수급인인 원고들의 구상금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143,89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참조).

한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살피건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 피고 등이 2020년 5월경 및 같은 해 11월경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금지급채무와 G에 대한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G이 2022. 5. 2.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것이 피고와 G, 원고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들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의 G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 사건 각 합의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업무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뿐만 아니라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한 것일 뿐 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인 G이나 상위 수급인인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닐뿐더러, 직상 수급인인 G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각주1) 원고는 2024. 6.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43,8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예비적청구는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로 표시한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