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2865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인사와 채용 및 문서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공급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2020. 9. 8.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계약기간 : 2020. 9. 8.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월 지급액 총액 7,500,000원(기본급,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장근무수당의 합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운영 · 관리하고 있던 'C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연되었고, 사직사유를 '개인 사유'로 한 피고 명의의 2021. 5. 1.자 사직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2021. 5. 18.경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및 완료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 회사는 2021. 7. 12. 피고에게 1,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2021. 8. 31.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1. 9. 13.경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E과 전화 통화 당시 E으로부터 '원고 회사가 1년 동안 사정을 다 봐드렸지만 1년이 넘도록 아웃풋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기간을 연장해 주면 업무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

1)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피고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1. 5. 1. 종료되었고, 원고 회사는 피고를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 '회사의 기존 업무들로부터 벗어나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만을 맡는다면 그 수행이 가능하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새로 직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극심하게 늦어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21. 5. 1. 퇴사 후 2021. 5. 18.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 궁박 · 경솔 · 무경험을 이유로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용역대금의 3배 수준의 위약벌 약정이 반사회적 성질을 갖는다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약벌로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의 해고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1)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21. 5.경부터 책임 추궁과 함께 기지급한 급여 중 5개월분에 상당하는 36,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만일 피고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등의 압박을 가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증세 및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중도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고사직 조치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절차조차 따르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피고는 2021. 5. 17.까지 원고 회사에 출근하였고,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21. 5. 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원고 회사는 5. 1.부터 5.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외형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하여 2021. 8. 31.까지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서명 ·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의 근로제공의무는 그대로 남겨둔 채 원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만 면하도록 하는 것인데다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근로의 계속을 강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준수의무, 임금 지급의무, 위약 예정 금지의무(근로기준법 제20조), 강제 근로 금지의무(근로기준법 제7조)와 함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등 여러 강행규정들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업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당사자 일방인 피고에게만 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설령 피고가 정상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를 갑자기 권고사직시키면서 피고에게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행위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위약 예정 금지의무와 강제 근로 금지의무 등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위약벌 약정은, 피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1,000만 원)에 비하여 약정된 벌(3,600만 원)이 과도하게 무거운 데다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없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면 약 28,800,000원의 임금 외 퇴직금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용역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000,00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18,800,000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잔금 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36,000,000원을 위약벌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피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5)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쌍방이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 회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그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약벌 주장은 이유 없다.

6)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가 아니고, 위약벌 약정 또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유효 또는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1. 5. 17.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음에도 원고 회사로부터 2021. 5. 1.부터 5. 1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948,387원과 이에 대한 2021. 6. 25.부터 위약벌 채권의 변제기인 2021. 9. 1.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49,281원 및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7,200,000원의 합계 11,297,668원의 채권으로 원고 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 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계속된 책임 추궁과 기지급한 급여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6,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라는 강요에 도저히 원고 회사에 근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원고 회사의 종용으로 부득이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요구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대로 피고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36,000,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게 된 것이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가 자진퇴사 후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의 2021. 5. 1.자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설령 피고의 업무성과가 저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실체적<1> ·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용역계약 체결로 얻게 되는 피고의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원고 회사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3>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퇴사하지 않고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는 매월 7,5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얻는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다른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되는 용역대금은 10,000,000원에 불과한 반면{용역대금을 용역기간으로 나누면 피고가 매월 지급받게 되는 보수는 약 28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매월 7,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직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9. 8.까지 급여로 47,793,453원(비과세 소득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월 보수로 환산하면 약 570만 원에 이른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36,000,000원의 위약벌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을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록 피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가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21. 5. 13.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피고가 2021. 5. 1.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피고는 2021. 5. 1.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21. 5. 18.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 출근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숙소로 제공한 오피스텔 부근에 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4>, 피고는 원고 회사가 숙소로 제공한 오피스텔 건물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을 2021. 5. 10.(월),<5> 12(수), 13(목), 14.(금)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이 사건 용역 계약서는 2021. 5. 18.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무기간은 그보다 앞선 2021. 5. 17.부터로 되어 있다.<6> 이에 따르면 피고는 2021. 5. 1. 이후에도 2021. 5. 18.까지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원고 회사로부터 정산받지도 못하였다.

라.

2021. 5. 1.자 사직서에는 퇴직사유에 관해 '개인 사유'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 회사는 피고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업무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 E은 2021. 9. 13.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때문에 원고 회사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렸다.<7>

마.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에는 '본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상호 날인 또는 서 명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동의의 의사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위임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고에게는 용역계약서가 따로 교부되지도 아니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후 한참 후인 2021. 7. 12.에서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9. 15.선고 2018다251486 판결 참조).

각주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각주4) 피고의 주거지는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경기도 광주시 F 소재 편의점에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드러난다(을 제5호증)}.

각주5) 피고는 신용카드 회사에 2021. 4. 1.부터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조회를 요청하였지만, 2년의 보관기간 때문에 2021. 5. 10.이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회신받았다고 주장한다.

각주6) 피고의 출근 여부와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 관리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입주해 있던 G가 원고 회사가 사무실 이전을 위해 퇴실한 2021. 9. 3. 시점에 직원들의 출입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업 정보를 삭제하였고, 원고 회사는 전자 출입증 외 별도의 근태 관리 시스템이나 관련 서류 등을 보유· 운용하고있지 않다면서 문서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각주7)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의 업무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피고를 해고하거나, 피고의 고의 · 과실로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