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130,509,752원 및 그중 3,027,316,656원에 대하여는 피고 주식회사 B은 2023. 1. 6.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3. 1. 7.부터, 103,193,096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각 2025. 8.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432,246,288원,
182,061,7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7.부터 2025. 8.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6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②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7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2의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피고 2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1,763세대를 관리하기 위해 그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C 주식회사('주식회사 C'이 2018. 6. 4. 인적분할 되어 중공업 및 건설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C'이라 하고, 피고 B과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시공자로서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회사들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시공사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조합은 2022. 3. 13. 자 총회에서의 결의로 해산되었고, 2022. 4. 1. 해산등기가 마쳐쳤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창원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9. 2. 23. 각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특기사항으로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및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조합은 2014. 6.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9. 12. 23.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2020. 8. 26.경부터, 원고는 2020. 9. 9.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조합 및 피고 시공사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피고 B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피고 C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하며,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원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763세대 중 1,56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추가)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시공사들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하였으므로,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로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민법 제677, 678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중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4,923,985,254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2,533,826,469원 +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384,809,78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9,000원)인바,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4,923,985,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시공사들의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으로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2,360,630,0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083,442,746원(= 2,360,630,099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108,076.3795m2 ÷ 전체 전유면적 합계122,455.179m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시공사들과 공동하여, 나머지 277,187,35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단독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1] 피고 B 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2] 피고 C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별지3] 피고 B시공 부분 채권양도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별지4] 피고 C 시공 부분 채권양도세대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소요되는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3]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19,298,827원이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개별 하자의 존부 및 범위를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 · 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한편, 감정인은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피고 B의 시공부분과 피고 C의 시공 부분을 구분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출하였으나, 총괄 집계표는 이를 합산하였다).<1> <2>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사용검사 후 2, 3년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로 2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고 있고,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 즉 제척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된다.
갑 제2,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19. 12. 23.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세대(3차 채권 양도)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한 시점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 12. 21.이고,<3> 이 사건 아파트 49세대(4차 채권양도)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한 시점이 사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9. 4.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을 대리 또는 대신하여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나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나 위 집합건물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취지 참조), 제척기간인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후 2020. 9.부터 2023. 1.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시공사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 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여 보수를 요청하였고, 그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하자 항목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양도 통지 및 최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 피고 시공사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1,562세대 중 대부분인 1,512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통지하는 동시에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거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
전유세대가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개별세대의 위임 없이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며, 앞서 본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및 최고서' 공문과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에게 보낸 하자보수 요청 공문(갑 제9호증)에서 각 세대별 하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를 접수받아 그 보수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위임받거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를 통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도록 한다.
균열보수 재료비 및 노무비 관련 항목들<4>
피고들의 주장 노무비 및 자재비 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감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발간한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고만 한다)에 게재된 일위대가 예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료비만 단가조사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노무비및 자재비 단가는 소제기 시점의 표준품셈의 노무품 및 시중물가정보지의 성능을 인정받은 보다 저렴한 재료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1~12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7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균열보수재는 그 종류와 품질에 따라 상당한 가격 편차가 있고,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의 보수재료를 사용하여 하자를 보수할 경우 성능이나 내구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 있는 점, 2 감정인은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적절한 보수방법과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재료의 단가를 적용하면 충분하며, 반드시 더 저렴한 재료를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시중 물가정보지에서 감정인이 적용한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를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생산자가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실제 거래가격은 그와 다를 수 있는 점, 3 피고들이 제시하는 균열보수재가 감정인이 적용한 균열보수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제시한 단가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4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품을 적용하여 균열보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인의 노무비 수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표준품셈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일 뿐이어서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 반드시 표준품셈 그대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5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외벽 균열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외벽 부분도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험할증률을 적용하고 보통인부와 실제 로프를 타는 기능공 등의 경우를 특별히 구분하여 할증 적용 여부를 달리 권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통인부와 기능공을 구분하지 않고 고소부위 위험할증률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균열보수비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방식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폭 0.3mm 미만 층간균열 보수방법([공용 1-01-3], [공용 1-02-1])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의 하자 보수방법으로 균열 폭과 무관하게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이 부분 항목의 하자 일부는 도장면에만 발생한 균열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층이음 부위에 대해 방수키를 시공하였는바, 도장면에만 발생한 균열은 하자에서 제외하고 폭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는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폭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는 표면처리공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거나(제1 예비적 주장), 도장면에만 발생한 균열은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제2 예비적 주장).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6, 18면) 및 추가감정결과(2024. 6. 26. 자 12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아파트 내 각 부위에 다수의 층간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0.3mm 미만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 방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2 외벽 및 옥상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고,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3 한편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자체를 메꾸는 방식의 충전식공법과는 달리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하자보수만으로는 층간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4 층간균열이란 시간차이가 있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에 발생하는 'Cold Joint'로서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지 않아 접합부분이 균열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는 경우 온도차에 의한 신축팽창으로 균열의 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5 건설감정실무에도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mm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보수방법을 충전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있는 점, 6 이 사건 아파트에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외기 유입에 따른 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체 내구성 저하,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면, 폭 0.3mm 미만의 층간균열에 대하여도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지 내 각종 석재 함습, 변색, 오염 관련 항목([공용 4-01], [공용 4-08], [공용4-10]) 가) 원고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 하자에 대하여 타일 및 석재 함습 제거 및 오염 부위 제거 보수공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보수방법인 철거후 재시공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49, 56, 58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5. 28. 자 원고 1차 감정보완회신 1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방법, 보수비용 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에 따라 이 부분 각 항목에 적합한 보수공법인 함습 제거 등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2 석재의 내부로 습기가 유입되어 백화, 함습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석재 세척이나 약품을 이용하여 함습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 각 항목에 이와 같은 오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3 철거 후 재시공이 보다 근본적인 보수공법이기는 하나, 감정인이 이 부분 항목을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분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거 후 재시공을 할 경우 하자 정도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 시공 관련 항목([공용 11-03], [전유 11-04]) 가) 원고의 주장 감정인은 2024. 3. 7. 자 최초 감정서에서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80%를 채워서 시공하되 휴지걸이 부분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으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100% 채우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233, 369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5. 28. 자 원고 1차 감정보완회신 3, 4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5, 1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의 벽타일 뒷채움률이 평균 80%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뒷채움률 80%에 미달되는 부분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변경시공으로 보아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점, 2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9010 타일공사 3.2 벽타일붙이기 3.2.1 떠붙이기에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M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서 '뒤채움 80%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 위 건축기술지침에서는 '밀실한 모르타르 충전'을 강조하고 '타일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공 포인트로 기술하고 있고, '공극에는 반드시 모르타르 보충(시멘트가루 사용 절대 금지)'이라고 기술하여 시공상 공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하라는 지시가 있는바, 이와 같이 타일 뒷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타일 뒷면 전체에 모르타르를 발라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건축기술지침에서 규정한 '뒤채움 80% 이상'은 타일 시공 방법의 특성상 밀착비율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타일의 밀착률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4 타일 뒷면을 붙임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 자체로 뒷채움의 부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100% 비율로 뒷채움 모르타르 시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5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은 벽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모르타르의 접착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타일 뒷채움 모르타르를 80% 정도만 채워서는 만족할 만한 접착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의 타일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뒷채움률 100%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인의 의견과 같이 [전유11-04] 세대 욕실 벽 가운데 타일이 시공되지 않는 휴지걸이 면적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하자보수비에 대하여 보건대, 2024. 5. 28. 자 원고 1차 감정보완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뒷채움률 100%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하자보수비는 피고 B 각 1,045,694원(공용11-03), 254,796,257원(전유11-04), 피고 C 각 2,579,573원(공용11-03), 280,574,279원(전유11-04)이고, 위 금액에서 휴지걸이 면적을 제외한 하자보수비<5>는 피고 B 각 1,045,694원(공용11-03), 253,582,723원(전유11-04), 피고 C 각 2,579,573원(공용11-03), 279,217,208원(전유11-04)인바, 위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액체방수 두께 부족 관련 항목([공용 11-08], [전유 11-01], [전유 11-02], [전유11-03])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1994년 표준시방서에 따라 벽체 6mm, 바닥 10mm를 기준으로 두께부족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13년 개정된 표준시방서에 따라 벽체 및 바닥 모두 두께 기준4mm를 적용하고, [전유 11-02] 세대 욕실 벽체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항목의 높이 기준은 감정인이 정한 1800mm가 아니라 1200mm를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이와 달리 보더라도 벽체 및 바닥 모두 두께 기준 4mm가 적용되거나(제1예비적 주장), [전유 11-02] 세대 욕실 벽체 액체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항목은 높이 기준 1200mm가 적용되어야 한다(제2예비적 주장).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241, 361, 363, 366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31~34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5~10면), 을 제10,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현장조사 결과 이 부분 항목의 액체방수 평균 두께가 벽체는 6mm, 바닥은 10mm에 각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정인은 원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 이 부분 항목 시공현황 및 2013년 표준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벽 액체방수 두께 6mm 및 바닥 액체방수 두께 10mm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2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에 관하여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벽 부분은 6~9mm, 바닥 부분은 10~15mm의 바름두께를 정하였다가, 1999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액체방수층의 공정별 두께기준이 삭제되었으나, 액체방수 공사가 두께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액체방수의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 두께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액체방수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방수층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3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액체방수 두께에 대하여 수치가 별도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사시방서에도 액체방수의 시공방법에 관하여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께 수치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감리가 승인한 시멘트 액체방수 자재는 N 생산제품 'O'인데, 'O' 제품의 설명서에 바름 횟수 1~2회를 전제로 방수층의 총 두께를 최소 4mm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설명서가 이 사건 아파트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설계도서로 편입된 특기시방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감정인이 '위 O의 제품을 검토한 결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기준하고 있는 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이상의 두께를 표준하고는 있으나, 부착강도를 총족한다고 하더라도 방수성능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고, 위 제품을 검토한 결과 벽은 10mm, 바닥은 15mm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7면), 4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방수층 바름과 관련하여서는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위 표준시방서 3.1.2 방수층 바름 라.항)."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4mm는 액체방수를 시공할 때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두께를 정한 기준에 불과하고, 품질 및 성능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위 표준시방서 2.1.6 시멘트 액체방수층의 품질).",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위 표준시방서 3.1.3 양생 및 점검 마.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에 있어서 위와 같은 품질기준과 부착강도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5 이 사건 아파트 재료마감표에 '욕실 방수 한계선 H=1200'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액체방수는 방수 성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것인데, 세면기, 양변기 부분과 달리 욕조 및 샤워부스는 그 이용과정에서 물기가 높이 1200mm 이상의 벽면에 다수 튀게 되므로, '욕실 방수 한계선 H=1200'는 최소한의 욕실 방수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욕조및 샤워부스 부분의 벽체 방수 한계선은 이보다 높아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바닥의 경우 바름두께 10mm, 벽체의 경우에는 바름두께 6mm의 각 기준을 적용하고, 욕조 및 샤워부스와 맞닿은 벽체에만 높이 기준 1800mm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조경하자들 관련 항목([공용 8-08], [공용 10-10])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이 단지 내 조경 식재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시점은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경과한 2023. 4. 7.경인바, 위 무렵에 조사된 고사목은 시공상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므로 하자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고 C은 조경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원고 측으로부터 확인서(을 제15호증)를 받았으므로, 하자보수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주장). 이와 달리 보더라도 조경수는 생물이므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특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보수비를 50%로 제한하거나(제1예비적 주장), 피고들이 대체 및 추가식재한 비용은 하자보수 이행 비용이므로, 이를 하자보수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제2예비적 주장).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12, 185면), 갑 제9호증의 15, 26, 38, 50, 5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조경수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점, 2 감정인은 준공도면에 따라 단지 내 식재된 수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수목이 고사되고 도면과 달리 미식재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으로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3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행 비용이므로, 이를 하자보수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제2예비적 주장).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12, 185면), 갑 제9호증의 15, 26, 38, 50, 5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원고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들에게 조경수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점, 2 감정인은 준공도면에 따라 단지 내 식재된 수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수목이 고사되고 도면과 달리 미식재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해당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으로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3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은 3년인데,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9. 12. 23.로부터 약 3년 3개월 2주가 경과한 시점에 이 부분 각 항목의 하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항목의 하자 대부분이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조경수는 식재환경이 적합하고 초기 활착이 잘 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 병충해에 따른 특별한 손상이 없는 이상 하자가 잘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목의 부실식재에 따른 고사는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고사는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5 시공자는 수목 식재 시 건강한 토양과 적절한 배수시설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6 원고는 고사목을 보수하는 경우, 기존 식재를 굴취하여 동일위치에 재식재 하는 것이 아닌, 고사된 식재를 절단 후 동일식재 또는 다른 종류의 식재를 위치를 달리하여 대체 또는 추가식재하는 방법으로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벌목된 수목은 하자보수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고사한 조경수를 벌목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벌목된 수목이 피고들의 하자보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7 피고 C과 원고 측이 2022. 12. 22.에 '피고 C이 추후 조경공사 관련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조경공사에 대한 3년차 하자 종결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피고 C이 시공한 부분에서 조경수 고사 등의하자가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 위 합의 관련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의서로 인하여 피고 C의 조경공사 관련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조경수의 하자는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책임범위가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0%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수목 고사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환경적인 원인, 유지 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렵고, 사실상 각 고사목의 발생시기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주위적 및 제1예비적 주장 배척).
다만, 감정인의 추가감정결과(2024. 6. 26. 자 15, 22~25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준공도면 대비 추가 식재된 조경수가 존재하는 사실, 감정인은 준공 도면 대비 추가 식재 여부를 조사한 후 그 추가식재 비용을 피고 B 14,474,342원, 피고 C 5,978,789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시공사들이 추가로 식재한 부분이 준공도면에 표기된 위치, 수종, 수량과 일부 다르더라도 조경수를 추가 식재한 것은 전체적인 조경을 고려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환경 및 도시의 녹지조성 환경을 위한 것으로서 그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과 관련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용에서 추가식재 비용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용 8-08] 단지 내 수목고사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피고 B32,368,129원(= 46,842,471원 - 14,474,342원), 피고 C 3,794,510원(= 9,773,298원 -5,978,788원)으로 인정한다.<6> 8) [공용 9-22]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판 차량이동 하중에 의한 충격음발생 파손/분리/내구성 저하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감정인이 적용한 모르타르 주입(그라우팅)공법은 일시적인 보수공법에 불과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보수공법인 철거 후 재시공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들: 감정인은 모르타르 주입(그라우팅)공법을 사용하였으나, 저점도 에폭시 주입공법으로도 발생한 하자의 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주식회사 P(이하 'P'라 고 한다)가 특허 받은 지하주차장바닥 진동 및 소음 보수방법(특허 등록번호Q)을 적용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로 피고들의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37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5. 28. 자 원고 1차 감정보완 회신 1, 2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 2면),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하자보수에 있어 저렴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저렴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5625 판결 참조), 2 소음발생 부위 바닥판에 천공 및 시멘트 페이스트를 주입하는 보수방법보다 P가 특허받은 바닥 진동 및 소음 보수방법(특허 등록번호Q)인 천공 후 저점도 액상 주입제를 주입하는 보수방법의 비용이 더 저렴할 뿐 아니라, 위 P가 특허받은 보수공법은 모르타르 주입(그라우팅)공법의 가진 여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인 점, 3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소음은 줄눈 하부에 관통균열 발생 및 관통균열에 의해서 분리된 바닥 콘크리트판의 건조수축 변형에 의한 들림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므로, 소음 발생 부분에 저점도 액상 주입제를 주입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판과 무근콘트리트 바닥 사이의 공극을 메운다면 소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지하주차장 바닥 철거 후 재시공을 하여야만 충격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철거 후 재시공을 할 경우 하자보수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4 감정인은 피고의 감정보완에 대하여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고, 지하주차장 바닥소음 저감 공사에 혼화재주입공법이 사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P가 특허받은 보수방법을 적용한 6,689,718원(= 피고 B6,154,533원 + 피고 C 535,185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공용 9-41] 각 동 옥상흡출기 철재면 수밀코킹 미시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배기통 상부는 경사지게 밀폐되어 있고, 빗물을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뚜껑이 달린 원형 배기구도 설치되었으며, 각 흡출기의 철판 역시 방수 성능이 있는 거멀접기방식으로 시공되었고, 이 부위에 수밀코킹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바,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51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 회신 13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배기설비에 빗물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설비로 수밀코킹 시공을 선택한 점,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명확하게 수밀코킹의 시공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무동력흡출기는 상부가 원형으로 시공되어 있지만 양 옆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상부 철판이음부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철판이음부에 수밀코킹을 시공함으로써 빗물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러한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거멀접기방식이 방수 성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방수의 정도는 시공 환경, 시공의 정확성, 사용자재의 품질, 추가적인 방수처리 등에 따라 달리지게 되므로, 거멀접기방식으로 시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방수성능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아파트 배기구의 구조상 육안으로 빗물 유입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이 방수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용 10-1] 각 동 계단실 및 E,V홀 무늬코트 상도 코팅 미시공
피고들의 주장 상도재 시공의 목적은 실생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정인의 수성사인펜실험은 상도재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오염 부분을 물티슈로 닦아내는 실험을 통해 상도재의 시공이 확인되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들에게 반입된 상도재 물량(을 제5호증)만큼은 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각 납품받은 상도재의 제품시방서에서 기준하는 사용량(을 제6호증) 대비 부족하게 시공된 수량만큼만 보수비로 인정하거나(제1예비적 주장), 반입된 상도재 물량에서 표준시방서에서 기준하는 사용량 대비 부족 시공된 수량만큼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제2예비적 주장).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70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 회신 14~17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1~15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수성펜 및 물을 이용한 분무시험 방법을 통하여 이 부분 항목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위 방법은 일반적으로 무늬코트상도재 시공 여부를 판단할 때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바, 감정인의 감정 방법에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간한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 지침'을 근거로 중성세제를 바르고 닦아내는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보다 약한 화학성분이 포함된 물티슈를 사용하여 닦는 방법으로 상도재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물티슈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인해 표면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위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3 피고들은 이 부분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시점은 2023. 11. 30.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능이 일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각 동 계단실 및 E/V홀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도재가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면 준공 시부터 현장조사 당시까지 약 3년 11개월 1주의 기간 사이에 그 기능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무늬코트에 상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장기적으로 오염방지기능 저하, 부착력 저하, 내구성 저하로 인한 마모 및 탈락 현상, 광택 저하 등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결과 무늬코트 입자가 현저하게 탈락된 부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을 하자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적어도 피고들에게 반입된 상도재 물량만큼은 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납품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납품된 물량이 모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용 10-12] 단지 내 각종 AL 창호, 점검구 주변 사춤 미시공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시방서에 창호 옆면 및 상부에 우레탄폼으로 충진하도록 지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항목은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정상 시공시준'에 대한 것이므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모르타르 채움 시공 방식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188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 회신 17~1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이 당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단지 내 AL 창호, 점검구 주변 사춤이 변경시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시방서에 창호 옆면 및 상부를 우레탄폼으로 충진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단지 내AL 창호, 점검구 주변의 하부만 모르타르 채움을 하는 것으로 감정의견을 변경한 점, 2 원고는 건설감정실무에서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또는 특별시방서)를 우위에 두어야 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또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또는 특별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더 우수한 모르타르 채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을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판단한 점, 3 또한, 단지 내 AL창호, 점검구 주변이 우레탄폼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창호의 처짐, 변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창호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상 ·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내 AL 창호, 점검구 주변의 하부만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용 10-45] 각 동 천장/지하주차장/PIT/EPS, TPS 내/필로티 등 전기박스 커버 미시공 가)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 3장 옥내배선공사 3.2.5. 항목 (5)항의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콘크리트박스 커버 미시공을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은 커버를 시공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콘크리트박스의 구멍은 전선 등이 통과해야 하는 필요 공간이므로, 불필요한 구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정인의 의견이 같은 항목 (3)항의 "아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 역시 콘크리스박스에는 커버를 시공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박스에 커버를 미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229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 회신 19, 20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이 판단근거로 삼은 2009년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항목 (3)항은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콘크리트박스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고, 감정인도 위 규정이 콘크리트박스에 커버를 설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점,<7> 2 감정인이 전기박스의 커버 미시공으로 인해 기능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시공 장소 출입이 제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전기박스 커버 미시공으로 노출되어 있어 미관상 하자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점, 3 전기박스의 커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배선의 결선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습기 및 분진, 이물질, 곤충등이 유입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용 11-16] 각 동 E,V홀 및 계단실 방화문 유효폭 상이시공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구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6. 23. 국토교통부령 제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E/V홀 및 계단실 방화문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을 하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방화구조규칙 규정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E/V홀 및 계단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로써 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 단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252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1~23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8면),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2024. 11. 14.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최초 감정에서 방화구조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 너비를 0.9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점, 2 그런데 방화구조규칙 제9조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규정인데,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사인 R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설계되었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으로 계획되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각 동 계단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에 해당하므로, 방화구조규칙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4 감정인도 R의 사실조회 답변과 같이 2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획으로 설계하였다면 방화구조규칙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5 이 사건 아파트 E/V홀 및 계단실의 방화문 유효폭이 860~870mm로 측정되어 위 방화구조 규칙상의 기준 0.9미터에 거의 근접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상 시에 대피하는 데 있어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용 11-18] 각 동 계단실 난간 간격 일부 상이시공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방화구조규칙 제15조<8>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 난간 간격에 관한 오시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위 규칙은 이 부분 항목과 같은 '난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254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 회신 2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 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 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 · 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3항은 계단의 양 옆에 "벽 등", 즉 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설치되어 난간이 없는 경우 손잡이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벽 등의 손잡이"에 관해 벽 등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과 체제에 비추어 위 규정은 "벽 등"에 설치된 손잡이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 법제처가 2019. 5. 20. '위 규칙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난간을 대체할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벽 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난간의 윗부분을 손잡이로 보아 벽 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3 이 부분 항목은 투시형 난간으로 시공되어 있어 피난 시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벽체와 난간 교차부 사이 간격이 5센티미터 미만으로 시공됨으로 인해 어떠한 기능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용 11-23] 지하주차장 내 천장 무기질계뿜칠 두께 상이시공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판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준공내역서는 하자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261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4, 25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3, 4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준공도면과 준공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면이 우선하므로 준공내역서의 지시사항이 준공도면에 배치되거나 준공도면의 지시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준공내역서가 준공도면에 우선하여 하자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준공도면에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준공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보충하여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9>2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에는 이 부분 항목의 뿜칠 두께에 관하여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내역서에서 이 부분 항목의 뿜칠 두께를 10T로 표기하고 있는바, 준공내역서는 준공도면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준공내역서의 위 기재가 준공도면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준공도면은 이 부분 항목에 시공되어야 할 무기질계뿜칠의 두께를 10mm로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3 감정인은 준공내역서에 이 부분 항목 무기질계뿜칠의 두께가 10T로 표기된 것과 M학회가 발간한 건축기술지침에 천장 뿜칠 두께가 10T로 지시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을 하자로 판단한 점, 4 흡음뿜칠은 흡음, 단열, 결로 방지, 불연 내화피복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두께가 부족한 경우 위와 같은 역할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뿜칠 두께 10mm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하자라고 판단하고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유 10-01] 세대 싱크대 하부 벽체 및 바닥마감 상이시공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에 세대 싱크대 하부 벽체 및 바닥에 대한 마감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바닥 및 벽체에 아무런 마감 없이 시멘트 모르타르를 그대로 노출시키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설령 벽체에 대하여는 마감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바닥에 대하여는 반드시 별도의 마감이 필요한데 피고 B이 시공한 싱크대 바닥에 분진방지페인트가 시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346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 회신 26~28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 'A21-001(아파트) 실내,외 재료마감표'에 주방 벽체는 벽지, 바닥은 마루판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 부분을 미시공하자로 판단하였으나, 위 표의 비고란에 '세대 내부의 바닥, 벽, 천장부분의 고정형 가구 및 거울이 설치되는 비노출면은 마감재 설치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싱크대 하부는 은폐되어 있는 비노출면에 해당하므로, 준공도면에 따라 하자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점, 2 건설감정실무의 가구, 수장재 하자 판정 기준에 따르면, 싱크대 하부 바닥의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하고, 싱크대 벽체 마감 미시공의 경우 설계도서(실내재료마감표, 싱크대 벽체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재를 "미시공하도록 표기"한 경우만 하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각 세대 싱크대 하부 벽체를 미시공한 것은 준공 도면에 따른 적절한 시공인 점, 3 원고는 피고 B이 시공한 세대 싱크대 하부는 바닥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건설감정실무상의 기준에 의할 때 미시공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피고 C이 시공한 각 세대 싱크대 하부 바닥뿐 아니라 피고 B이 시공한 싱크대 하부 바닥에도 분진방지 시멘트가 시공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10-11] 세대 통신단자함 내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 '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기준'(2016. 2.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홈네트워크 설비기준'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홈게이트웨이가 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358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6. 24. 자 피고보조참가인 1차 감정보완회신, 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28, 29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10>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당초 홈네트워크 설비기준<11> 제4조 제1항 제2호의 홈게이트웨이 장비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가 이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 제출한 TTA 성적서 및 KC 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 홈네트워크 설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홈게이트웨이가 내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2 홈네트워크 설비기준 제3조 제4호는 월패드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월패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의 2020. 10. 7. 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10. 13. 자 민원 회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의2022. 7. 28. 자 합동 보도자료에도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는 홈게이트웨이가 내장된 점, 3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의 인증은 관련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의 민원 회신이나 공문 내용, 위 3개 관계부처의 2022. 7. 28. 자 합동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KC인증을 말하고, 홈네트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월패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의 2020. 10. 7. 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10. 13. 자 민원 회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의2022. 7. 28. 자 합동 보도자료에도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에는 홈게이트웨이가 내장된 점, 3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제25조 제1항의 인증은 관련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의 민원 회신이나 공문 내용, 위 3개 관계부처의 2022. 7. 28. 자 합동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KC인증을 말하고,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제25조의 해석상,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기인증 관련 기술 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제25조 제1항에 따른 KC인증을 취득한 이상, 제2항 등에 규정된 한국산업표준이나 TTA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는 KC 인증에 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공급자적합성확인, 한국에너지공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신고확인을 모두 받았고, 나아가 TTA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11-09] 세대 환기유니트 급배기구 이격거리 상이시공
피고들의 주장 감정인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2>(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각 세대 환기유니트 급배기구의 이격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90도 이상 되도록 설치하도록 택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서로 방향이 90도 이상 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바,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376면) 및 보완감정결과(2024. 9. 19. 자 피고 1차 감정보완회신 30, 31면, 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6~18면), 을 제8호증의 기 재, R의 2024. 11. 14. 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 제3항<13>, 별표 1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 제3항 관련)] 제14항은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1.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도 적법한 설치로 볼 수 있는 점, 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급배기구 제품설명서에는 "배기구에서 배출된 공기가 급기구로 역류되지 않게 90도 방향으로 시공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감정인 역시 위 제품설명서에 따라 이 부분 항목 급배기구 내부 그릴이 90도로 설치되었다고 회신한 점, 3 이 사건 아파트 설계사인 R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90도 이상을 확보하도록 시공되었다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흡기와 배기가 이루어지므로 혼입될 우려가 없어 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4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환기유니트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유 11-11] 세대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콘센트 일부 상이시공(대기전략차단스위치콘센트->일반콘센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단위세대 전열 관련 준공도면상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시 공하여야 하나, 피고들은 일반 콘센트를 설치한 후 별도의 벽부형 '대기전력 차단 수위치'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상이시공의 하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378면) 및 보완감정결과(2025. 2. 25. 자 피고 2차 감정보완회신 10, 11면),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1 감정인은 당초 대기전력차단 스위치 콘센트가 아닌 일반 콘센트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와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현재 시공된 콘센트가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와 연동되어 대기전력 차단 기능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실상 감정의견을 변경한 점, 2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제5조 제1항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특별(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 표준시방서,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및 콘센트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것과 동일한 점, 3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대기전력자동차단 스위치 현황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시공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이 사건 조합은 2022. 3. 13. 자 총회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므로,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공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각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시공사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2,251,802,544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비율에 따른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987,393,822원(= 2,251,802,544원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전유면적 합계 108,076.3795m2 ÷ 전체 전유면적 합계 122,455.1790m2),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920,394,370원{= 피고 B 시공분 1,025,503,227원(= 1차 625,887,243원 + 2차 364,916,152원 + 4차 34,699,832원) + 피고 C 시공분894,891,143원(= 1차 599,106,418원 + 2차 267,026,255원 + 3차 1,174,518원 + 4차27,583,952원)},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 5,349,000원<14>, 합계 3,913,137,192원(=1 1,987,393,822원 + 2 1,920,394,370원 + 3 5,349,000원)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9. 12. 23.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최초 감정 현장조사가 실시된 2023. 8. 12.까지 약 3년 7개월 3주가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하자 중 시공상 잘못등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상 또는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각 하자가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시공사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채권양도세대별 손해배상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중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채권양도통지를 한 1~3차 채권양도세대와 소제기 이후 채권양도통지를 한 4차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15><16><17> 마. 소결론 1) 원고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시공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130,509,752원 및 그중 1~3차 채권양도세대에 대한 하자보수비3,027,316,656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채권양도통지서가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인 피고 B은 2023. 1. 6.부터, 피고 C은 2023. 1. 7.부터, 103,193,096원에 대하여는 4차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23. 9. 5.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보증책임의 발생 피고 보증공사가 2019. 12.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창원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 기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서에서 정한 보증채권자가 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1, 2] 기재의 각 하자가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금액의 범위 및 보증기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시공사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하자보수보증계약으로 그 성질상 위 손해배상책임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보증공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도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를 80% 비율로 감액한 금액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에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보증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614,308,064원이다. <18> 다. 중첩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은 피고 시공자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인정근거, 당사자,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같은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으면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보증공사가 피고 시공사들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1 피고 보증공사가 피고 시공사들과 공동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ᄀ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액 1,540,557,490원(= 전체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액 1,745,517,792원 × 이 사 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108,076.3795m2 ÷ 전체 전유면적 합계 122,455.1790m2)과 ᄂ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액249,750,370원<19>(= 피고 B 122,055,381원 + 피고 C 127,694,989원)의 합산액1,790,307,860원(= 1,540,557,490원 + 249,750,370원)에서 80% 책임제한을 한 1,432,246,288원(= 1,790,307,860원 × 80%)이고, 2 피고 보증공사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위 나.항에서 인정한 1,614,308,064원에서 위 공동 부담 부분 1,432,246,288원을 공제한 나머지 182,061,776원(= 1,614,308,064원 - 1,432,246,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 피고 시공사들과 공동하여 위 4.의 마.항에서 인정한 3,130,509,752원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1,432,246,288원, 2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중 채권미양도세대에 관한 사용승인 후 하자보수보증금 182,061,7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 7.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정우채 이덕균 각주1) 각 표의 수치와 실제 합계액 사이에 수 원 단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수 처리로 인한 것이다. 이하 같다.¦ 각주2) 감정인은 피고 B, C이 각 5,349,00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하였으나, 피고 B, C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것인바, 피고 B, C이 공동하여 5,349,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3) 피고 C과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자료만 제출되었으나, 피고 B에 대하여도 그 무렵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4) 구체적인 항목은 2024. 9. 19. 자 감정보완회신(피고 1차) 1~7면 기재와 같다.¦ 각주5) [전유 11-04] 세대 욕실 벽 타일 뒤채움 부족 항목의 하자보수비 내역서는 전자소송기록뷰어 첨부란의 참고자료(타일 뒷채움 항목 하자보수비 산정 내역)와 같다. 각주6) [공용 10-10] 단지 내 조경 미식재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최초 감정금액과 같이 피고 B 2,239,934원, 피고 C 1,388,468원이다. 각주7) 감정인은 감정서에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항목의 (5)항을 근거로 들었으나, 감정보완 회신에서는 같은 항목 (3)항을 근거로 들었다. 각주8) 방화구조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주9)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 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각주10)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각주11)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각주12)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각주13) 즉, 준공내역서는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중 하나로서 공사가 완료된 후 설계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수량 등 설계물량을 기술한 내역서,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한 후에 공종별로 재료를 기재한 내역서인 수량산출서 또는 산출내역서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는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러므로 준공도면에 시공 지시가 없으나 준공내역서에서 그 시공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거나, 준공도면에서 특정 공사항목에 관하여 시공을 지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공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준공내역서 또는 구조계산서가 준공도면에서 지시하는 시공내용을 보충하거나 시공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삼아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14) 을라 제1, 2, 3, 5, 7, 8, 9, 10, 11호증으로 제출된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가 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자료들이 이미 참고자료로 제출된 바 있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한다. 각주15) 홈네트워크 설비기준 각주16)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17) 2.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각주18) 3. "월패드"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각주19) 4. "단지네트워크장비"란 세대내 홈게이트웨이(단 웰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 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각주20) 제4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1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각주21) 2. 홈네트워크장비 각주22) 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각주23) 나. 월패드 각주24) 제25조(기기인증 등) 1 홈네트워크 기기는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 3 홈네트워크 기기 중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서버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한국산업표준 KSX 4501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각주25) 피고들은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6)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3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주2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에 2 기초액 5,349,000원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1 대상액에 1.86%를 곱한 금액은 이미 안전관리비로 반영되었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 기초액 5,349,000원을 전부 계상한다. 각주28) 1~3차 채권양도세대 =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전체 전유면적 합계, 4차 채권양도세대 =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 1~3차 채권양도세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각주29)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각주30) 1~3차 채권양도세대 = 5,349,000원 × 각 해당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체 전유면적 합계, 4차 채권양도세대 = 5,349,000원 - 1~3차 채권양도세대 관리비 각주31) [별지1-1], [별지2-1]의 각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참조¦ 각주32) =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액 - 채권미양도 세대의 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액(별지3, 4 채권양도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합계'란 기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