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53,2022
판결선고
2023.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253』 -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부터 2021. 11. 1.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사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21. 10. 임금 660,000원, 2021. 11. 임금 22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39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서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7. 7.경부터 2022. 1. 30.경까지 주식회사 I 명의로 J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K, L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물에 대한 골조 공사를 총 공사금액 236,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일근로내역 및 체불금품내역서
『2022고단2394』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발인,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총 3장, 사업자등록증(I), 수사협조의뢰(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건설산업기본 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미지급한 근로자의 임금이 88만 원으로 그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내용과 결과 및 피고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부터 2021. 11. 1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 공사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21. 10. 임금 1,000,000원, 2021. 11.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 3,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2022. 12. 2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