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97
판결선고
2023.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용 판촉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33,800,000원과 퇴직금 9,192,97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3,152,5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7,3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