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77,2021
판결선고
2022.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677]
피고인은 ㈜F의 실운영자로, 2016.경부터 2018.경까지 F 홍대지점 직원 G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F 영등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G 명의로 F 영등포점과 미용물품 업체인 H 유한회사 간물품공급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향후 3년 간 위 유한회사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 제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장려금 1억 1,520만 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약속한 3억 6,000만 원 상당 제품을 매입하지 못한 채 2018. 12.경 F 영등포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서울 마포구 I, 3층 ‘F 홍대3호점’에서, H 유한회사 영업직원 J과 “고객정보 : 상호 ㈜F, 대표자 성명 A (중략) 2019년 1월부터 발생한 매출을 주코드 F 영등포(K)로 매출 합산함 (중략) 아래 연대채무인은 본 계약에 의해 ‘고객’이 H 유한회사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계약하고 이에 서명날인함”이라는 내용의 ‘L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원 M으로 하여금 계약서 하단 연대채무인1란에 ‘성명: G, 생년월일 : N,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1고단277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 3층에 위치한 'P 홍대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Q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Q 명의로 유한회사 H로부터 선지급 장려금 2,000만 원을 신청하여 교부받아 미용실 운영자금,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위 ‘P 홍대점’에서 H 영업 담당 직원 R와 H의 상품을 3년 동 안 6,25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의 장려금을 선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본점 소속 직원 M으로 하여금 '고객: P, 주소: 서울시 마포구 O, 3층,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생략), 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대표자: Q”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약정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서울 강서구 S 부근에 있는 ‘F 우장산점’에서 H 영업 담당 직원 J과 H로부터 선지급을 받은 2,000만 원의 장려금의 대한 채무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곳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 P 홍대점,주소: 서울 마포구 O, 대표자: Q, 생년월일: T'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잔액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명의의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U, 2층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마포구 I, 3층 소재 F 홍대3호점을 직영지점으로 운영한 실경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V에게 2020. 11월분 임금 1,356,545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707,745원 등 합계 2,06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V에게 퇴직금 6,599,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카카카오톡 대화, L 거래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증거목록 9),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 내역 녹취), 수사보고서(W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참고인 W 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2021고단277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X 및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P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Q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수사 보고(참고인 R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재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재통화), 거래약정서, 잔액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인감신고내역, 사실확인서(AC),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취 청취결과)
[2022고단516]
피고인의 법정진술
V, Y,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직증명서, 해촉증명서, 각 2019, 2020년 헤어디자이너 자율소득직 위탁계약서, 각 선불정액권 및 회원권 약정서, 사실확인서(M), V 사직의사 카톡자료, 직원별 매출내역(급여산정),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77), 고용보험사업장조회(주,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AE 등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의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여러 미용실을 일종의 프랜차이즈식 협업 체체로 운영하면서 각 협업 미용실에 필요한 미용물품을 공급업체인 H로부터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1> 피고인과 Q 사이에 상호간의 모든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근로자 V이 피고인으로부터 AF대학교 AG학과에 다니면서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B에게 2020. 11월분 임금 839,731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275,633원 등 합계 1,115,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661,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철민
별지
각주1) 사업자등록증이 피해자들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H로부터 사업자등록자 명의의 계약서작성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잘못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