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89
판결선고
2023.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지하2층 상가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이고, D은 C (주)의 실경영자로서 피고인와 D은 공동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농수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와 D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3월 임금 5,637,694원과 기타 금품232,120원의 합계 5,869,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정규직 채용 확인서, 근로계약서, 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동업자인 D과 2021. 2. 15. E을 고용한 사실은 있지만 2021. 2. 28.까지 고용한 후 E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고, E은 2021. 3. 1.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동업하면서 2021. 2. 15.경 근로자 E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한편 피고인은,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D과 E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를 공동 경영하던 D과 2021. 2. 14.경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면접 보는 날 피고인을 함께 만나 미리 작성된 위 계약서를 보여 주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공동대표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및 E과 2021. 2. 14.경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 면담을 하고 E을 입사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E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D과 함께 E을 면접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E이 2021. 2. 15.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월 급여 700만 원에서 법인 카드로 주유비 및 톨게이트 비용 등을 공제한 임금 200만 원을 2021. 2.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과 D을 상대로 E,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위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고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가 거래하던 담양 도축장과의 계약이 2021. 2. 27. 만료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과 D 모두 E에게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의 동업관계가 청산되지도 않은 점, ③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존에 납품받았던 곳과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이 사건 회사에서 2021. 2.말까지 일하고 3월부터는 'G'이란 곳에서 일을 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다른 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동안 G에 가서 잠깐 일을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경기도 광주에서 업장을 새로 계약하고 수리하는 동안만 그쪽에 있어달라고 해서 갔었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G으로 가서 일할 때에도 3. 15.까지는 운송하면서 드는 기름비를 이 사건 회사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3월에 일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남영동 소재 순대국밥집에 부산물이 남아 있으니 옮겨달라는 지시를 받고 차에다 이를 실어준 사실이 있고, 경기도 광주로 피고인의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냉장고들, 집기들을 가져가서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은 G으로 임시 파견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 2021. 2.말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와 담양 도축장과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E에게 해고통지 등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고, E이 2021. 2. 27.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있는 족발, 사골, 꼬리 등 2차 부산물을 마장동에 가져다주고 주고 평택, 오산 등에 납품하였으며, 피고인이 오픈할 광주 매장 개점 준비를 돕기도 했다. E이 운전밖에 할 줄 몰라서 'G'에서 칼질 등을 배우라고 했다. 2021. 3.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광주 매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견습이 필요하므로, E을 평택에서 견습 시키자고 했고, 피고인이 동의하여 2021. 2. 27.부터 2021. 3. 15.까지 피고인이 F와 E을 데리고 다니며 가게를 보러 다니는 등 일을 한 것 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E의 진술에 부합하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D 사장이 가게를 늘린다고 하기에 D과 피고인 및 E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한 번 갔다온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2021. 2. 28. 이후에도 E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해당 카드로 유류비 등을 결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회사와 E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E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될 것을 예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련했던 냉동 탑차를 인수하는 등의 차량 매입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2021. 3. 6.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H이 E 등을 상대로 실시한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 결과서가 작성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2021. 2. 28. 이후 E이 퇴사 의사를 밝혀 근무 관계를 종료한 2021. 3.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은 채 추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G 사업장으로 출근하면서 틈틈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E과 이 사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