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5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E 외 16필지 일대에서 2021. 5. 13.부터 2021. 8. 19.까지 목수작업자로 근무한 F의 2021. 6. 임금 2,500,000원, 2021. 7. 임금 1,200,000원, 2021. 8.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1,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12. 12. 접수 피해자들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