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2
판결선고
202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사무용가구 및 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8.부터 2022.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 3. 임금 2,569,640원, 연말정산환급금 524,300원 합계 3,093,940원 및 퇴직금 4,526,602원 합계 7,620,5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76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영업 부진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민사 분쟁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지 않은 것도 이를 체불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 대부분을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중 93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