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0. 1. 18.부터 2020. 7. 2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0. 7. 21.부터 피고의 승인을 받아 병가 중 2020. 8. 31.자로 피고를 퇴사하였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원고가 가입되어 있던 C 노동조합과 2015. 11. 2. 2015년도 임금협정, 2018. 7. 27. 2018년도 임금협정, 2020. 7. 23. 2020년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금협정에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정액급여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피고에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 급여 산정을 위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6 : 피고 4의 비율로 근로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가 수납받지 않고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래 피고 몫으로 배분되어야 할 초과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은 근로자 몫인 초과운송수입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퇴직금의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실제 임금 지급 방식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 방법은 전체 운송수입금 중 카드결제기를 통해 입금된 카드수입분은 전액 피고 계좌에 자동 예치되었다가 그 중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 전액이 임금지급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전체 운송수입금 중 현금수입분은 기준운송수입금 충당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피고가 수납하기도 하였으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수령하지 않고 근로자들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 지급
원고는 입사일인 2000. 1. 18.부터 2011. 12. 31.까지 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받았고, 2020. 2. 3.자로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1,060,38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0. 9. 15.자로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1,116,79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산입되지 않았다.
2020. 2. 3.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가 2020. 1. 29. 피고에게 ‘임금협정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이상 변경(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 2호)’을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함에 따른 것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상기 금액(11,060,380원)을 본인의 퇴직금으로 정히 영수하며 향후 본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적힌 영수증에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8년도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1항 본문)’고 정하였고, 2020년도 임금협정서 중 2020. 1. 30자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1항 본문)’라고, 2020. 7. 23.자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40분, 주 2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제4조 제1항 본문)’라고 각 정하였다.
관련 진정사건
원고는 2021. 3. 9.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퇴직금 체불 혐의로 진정(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위반 여부 조사 결과, ‘원고의 카드수입분 운송수입금은 피고 계좌에 전액 예치되므로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았고, 피고가 사납금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초과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납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 대표이사로서는 잔존 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5. 11.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2020. 2. 3.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로 임금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카드수입분은 피고 계좌에 전액 예치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4,514,22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12,177,170원(= 11,060,380원 + 1,116,790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2,337,054원(= 14,514,224원 – 12,17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20. 2. 3.자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고, 원고는 이때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는 임금제도를 사납금제가 아니라 전액관리제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이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는 2020. 5.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고, 실제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카드결제분인지 현금결제분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의 지배․관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29(본소), 2011다34736(반소)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한편, 2012. 7. 26.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최초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20. 2. 3.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 2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1,060,3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수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이 부제소합의로서 유효하다고 하려면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급여법상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 2호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8년도 임금협정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33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2020. 1. 30.자로 작성된 2020년도 임금협정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을 제7호증의 3과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20년도 임금협정서는 2020. 1. 30.자로 작성되었다가 2020.
7. 23. 다시 작성된 점, ② 관련 진정사건에서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D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30.자 임금협정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게 2012. 1. 1. 이후 지급한 퇴직금은 2020년도 임금협정서가 2020. 7. 27.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기상 2020년도 임금협정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없어 2018년도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20. 7. 23.자로 작성된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제1장 총칙 부분에는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에 따른 성과급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 등 제반 여건상 성과제에 따른 월간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승객감소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있어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기체결한 2020년도 임금협정서 시행을 유보하기로 하고 이에 유효한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20. 2. 3. 당시 2020. 1. 30.자 임금협정서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0. 1. 30.자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들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 2호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20. 2. 3.자로 지급한 퇴직금을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2020. 2. 3.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수령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의 실제 임금 지급 방식과 퇴직금 선가지급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발생시킨 운송수입금은 카드수입분의 경우에는 일단 전액 피고 명의 계좌에 예치되었으나 현금수입분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피고가 수납하지 않은 점, ② 피고에게 납부된 운송수입금은 일괄적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는 전액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성과급제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E은 ‘2015년 임금협정서 내용 중 초과운송금액을 근로자 : 사용자 = 60% : 40% 비율로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한다는 부분은 노사양측이 이를 인정하지도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같은 F은 ‘임급협정서는 전액관리제를 하라는 행정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사납금제로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같은 G 역시 ‘근무기간 내내 사납금제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서에는 형식상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 납입해야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기준운송수 입금만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로 임금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가 수납받지 않고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래 피고 몫으로 배분되어야 할 초과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은 근로자 몫인 초과운송수입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퇴직금의 선가지급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피고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납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 가 원고에게 퇴직금의 선가지급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위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중 카드수입분이 피고 계좌에 전액 예치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D이 관련 진정사건에서 ‘매월 정산하는 시기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발생시킨 카드승인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 운송수입금 중 카드수입분에 관하여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피고가 관리․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카드결제로 발생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였을 때는 1년으로 정하여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처음부터 원고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였고 카드결제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급여(기준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 합계는 2,250,946원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은 537,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의 전체 임금 2,788,846원(= 월 급여 2,250,946원 + 초과운송수입금 537,900원)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2>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초과운송 수입금의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3>이 정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기간이 2012. 1. 1.부터 2020. 8. 31.까지 3,166일인 사실, 퇴직 전 3개월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임금이 2,788,846원인 사실, 퇴직 전 3개월의 근무일이 50일(병가 제외 2020. 6. 1.부터 2020. 7. 2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4,514,224원{= (2,788,846원 ÷ 50일) × 30일 × (3,16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337,054원(= 퇴직금 14,514,224원 – 피고가 기지급한 12,177,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0. 8.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이승원 이주현
각주1)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각주2) 초과운송수입금 537,900원/전체 임금 2,788,846원(= 2,250,946원 + 537,900원) × 100
각주3)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