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462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2018. 5. 1.부터 2020. 3. 4.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

원고는 2018. 6. 9. 토요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하는 등 총 40일간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3,20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 9, 10,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ㆍ감독 업무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2018. 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는 원고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피고 조직도(을 제9호증)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다음으로 사무총장이 위치해 있고, 사무총장 아래 총무국, 기획정책국, 보험국, C국, 학술국, D국이, 위 각 국 아래에 각 19개의 팀이, 위 팀 아래에 8개의 과가 각 위치해 있다.

피고 직제규정(을 제10호증)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무총장의 직을 맡으면서 피고의 회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의 업무 전반을 지휘ㆍ감독하였다.

3)

피고 복무규정(을 제5호증)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 통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근태관리 책임자로서 다른 직원들의 근무시간, 출ㆍ퇴근, 휴가, 출장 등의 복무실태를 확인ㆍ점검하였다.

4)

사무총장의 급여는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직원이 아닌 임원 인건비에 편성되고, 원고는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임원차량 보조비(매월 30만 원)를 지급받았다(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신한미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