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에 의한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4. 12. F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내 시설공사(이하 '군 시설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359,600,000원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5.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H에 하도급하였고, H은 2018. 4. 1. E에게 골조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H과 E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2>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다.
원고들은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였는데, 원고 A는 2018. 9. 12.부터 2018. 10. 17.까지, 원고 B은 2018. 9. 13., 원고 C은 2018. 9. 30.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그러나 E은 원고 A에 대한 임금 420,000원과 원고 B과 원고 C에 대한 임금 각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