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나492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2018. 4. 12.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수주한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H(I회사)에게, H은 다시 J에게 순차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J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A에게 2018. 9. 13.부터 2018. 10. 17.까지의 임금 1,260,000원, 원고 B에게 2018. 9. 10.부터 2018. 10. 12.까지의 임금 1,320,000원, 원고 C에게 2018. 9. 11.부터 2018. 10. 18.까지의 임금 1,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들은 J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J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J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F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는 피고에게, 일부는 K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와 K 모두 도급받은 공사를 J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하도급받은 부분이 아닌 K이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맡은 근로자들로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F이 수주하여 피고, H(I회사), J에게 순차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단종 건설업면허가 있으나 H(I회사)이나 J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실, J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860)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서 정한 J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J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K의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K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2018. 9.과 2018. 10.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일출력 일보에 원고들이 K의 근로자로 출력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K의 일일출력일보(을나 제8호증 제1면)에 기재된 L은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큰크리트, 비계 작업을 하였다. K은 토목업체인 것 같다. 그 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위 일일출력일보의 대부분(을나 제7호증 20장 중 3장 제외한 17장)은 미리 “현장명 : 용인 군부대공사, 공종 : 토목, 업체명 : K, 날짜, 번호, 직종, 성명, 공수, 작업내용”이라는 글자와 그 아래로 내용을 적는 부분이 있는 표 형식으로 인쇄된 용지에 작성되었는데, 인쇄된 “공종 : 토목” 옆에 수기로 “비계 또는 형틀”이라고, 직종 열에도 수기로 “형틀 또는 비계”라고 기재된 사실, K의 출력일보에 기재된 위 L도 직종란에는 “비계”라고 수기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일출력일보는 K이 사용하는 양식을 이용하였을 뿐이고 위 일일출력일보에 기재된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K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J과 연대하여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원고 B에게 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원고 C에게 1,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임민성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