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노8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D의 2020. 6. 임금 3,220,000원’을 ‘D의 임금 5,430,000원’으로, ‘179,953,000원’을 ‘170,453,000원’으로 각 고치고,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