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42
판결선고
2024. 6.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일반여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인 C에게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20. 4. 14.경 고용유지지원금 2,11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거나 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10,124,672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내역 정리), (참고인 E, F 전화통화 보고)]
2020. 1-9차, 2021. 1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1부, 2020. 1-8차, 2021. 1차 계획신고서 각 1부
주식회사 B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 E를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적이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페이백 관련 금액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지원금 제도는 부득이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판시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직원들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과 직원들 사이에, 직원들에게 당초 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액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직원들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위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관계없이 직원들로부터 위 급여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업대상인 근로자들이 휴업을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위와 같은 형태로 근로자들로부터 이른바 ‘페이백’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근로자들에게 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이를 송금한 자료만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체로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판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그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하였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수가 합계 110,124,672원에 달한다.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 중 10,000,000원만을 납부한 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수차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의 존속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4.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 2020. 4. 14.경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9.경까지 범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판 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신청일란 기재 각 일자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해당 월 급여대장, 각 이체확인증 목록 등을 첨부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자료에 기초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결정을 한 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직원들은 피고인 A과 사이에 2020. 3.경부터 재택 근무 등을 하기로 하면서 자신들이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휴직급여 상당액을 송금받은 무렵 일부 금원을 피고인 A 측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직원들로부터 당초 지급한 휴직급여 상당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고용유지지원금 일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홍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