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92
판결선고
2024. 5.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는 마포구 G에 위치한 ‘H 외 1개소 교량개량 기타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D와 E 주식회사로부터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와 E 주식회사로부터 ‘H 상부 철거 및 가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하도급 업체인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9. 10:55경 서울 마포구 G, H 상부 철거 및 가설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I(남, 61세)으로 하여금 기존 H에서 약 10m 길이로 절단된 다음 멀티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분리해 낸 구 교량 측면으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올라가 교량 측면에 볼트로 부착되어 있던 낙하물 방지망설치용 앵글(ㄱ자형 철제 구조물)을 떼어 내도록 지시하였다.
위 교량 가장자리 윗부분에는 교측보도(교량을 점검, 보수하기 위해 측면에 설치한 보도) 일부를 제거하고 남은 구조물(길이 약 9.26m가량, 폭 약 0.8m가량, 두께 약 0.5m가량)이 얹어져 있었고 교측보도를 지지하고 있던 교각을 해체하였기 때문에 잔존 교측보도 구조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교량 이외에는 없었으며 잔존 교측보도 구조물의 폭 약 0.8m 중 절반가량이 교량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돌출되어 있는 교측보도 부분의 무게로 인해 교측보도가 교량 밖으로 전도되어 낙하하는 등 붕괴의 위험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교량 측면에서 앵글을 해체하는 작업을 근로자에게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에 얹어져 있던 교측보도의 전도·낙하·붕괴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다음 조사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붕괴 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그 위험성을 미리 제거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측보도 붕괴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지 아니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성 평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교량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철제 앵글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앵글이 모두 제거되는 순간 교측보도가 교량 외곽으로 전도되고 아래로 낙하하는 등 붕괴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고소작업대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그 후 추락한 교측보도(길이 약 9.26m가량, 폭 약 0.8m가량, 두께 약 0.5m가량, 무게 약 6톤가량)에 하반신이 깔리도록 하여 같은 날 13:25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피해자를 대퇴동맥, 정맥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주식회사 D와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교량 측면에 설치되어 교측보도를 지지하고 있던 낙하물 방지망 설치용 앵글을 제거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재해조사의견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수사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 제3호(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 B, F 주식회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 B)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선고유예(피고인 F 주식회사,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존 교량은 시공된 지 85년이 지나 매우 노후된 상태로 교량 상판(슬라브)과 교측보도의 결속의 강도가 불충분할 가능성이 컸고,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균열이 진행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기존 교량은 준공시 설계도서가 남아있지 않아 교측보도의 정확한 시공상태, 구조를 알 수 없어 단면의 형상만을 그린 도면만으로는 교측보도의 결속 상태를 알 수 없었고, 2018. 11.경 1차로 절단하여 철거할 당시에 교측보도가 그 절단면<1>을 통하여 캔틸레버 구조가 아니라 불안전한 상태의 I형 거더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전성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교측보도와 슬라브가 일체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교량개량공사 설계도면과 캔틸레버라고 기재된 설계도서 단가산출표만을 만연히 신뢰하고 이 사건 기존 교량 철거공사를 시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위 교량개량공사 설계도서를 통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측보도의 전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B은 동종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중소건설업체로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앞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하기 어려워 폐업까지도 염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마성영
각주1) 깔끔하게 잘린 면을 절단면이라 하고, 거칠게 잘린 면을 파단면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