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158
판결선고
2025. 4.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E는 서울 서초구 F건물, 7층 G호에 본점을 두고 덕트 및 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22. 3. 30. H(주)과 서울 서대문구 I건물의 '노후설비(자동제어, 위생배관, 냉온수기) 교체공사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E는 2022. 4. 1.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J와 '냉온수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냉온수기 납품 계약'은 매매 계약 및 이를 설치하는 도급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주)E는 냉온수기 설치공사 부분을 (주)J에 도급 준 도급인이다.
(주)J는 K(주)와 '냉온수기 납품 계약'을 상시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회사이고, K(주)는 (주)J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자신이 제작한 냉온수기의 설치 업무를 (주)L에 상시적으로 도급하고 있었으며, (주)L은 그 냉온수기 설치 업무를 피고인 (주)D에 상시적으로 도급하고 있었다.
피고인 (주)D는 서울시 중구 M건물, N호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주)E의 '냉온수기 설치공사' 부분을 최종 수급받은 사업주로서 (주)E의 관계수급인이다.
피고인 B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주)E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D 소속 직원으로 위 서울 서대문구 I건물의 '냉온수기 설치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현장 관리자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2. 4. 18. 14:06경 소속 근로자이자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인 O(남, 51세) 등 7명(C, P, 피해자, AJ, Q, R, S)의 근로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I건물 기계실에 '냉온수기 설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이 설치를 지시한 냉온수기는 가로 1,335mm, 세로 4,850mm, 높이 2,027mm, 총 무게가 6.4ton의 중량물인 본체 하단에 길이 약 483mm로 된 4개의 다리를 붙여놓아 제품의 무게 중심이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중량물의 무게로 인하여 다리 아래에 바퀴를 부착하여 중량물을 밀면서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고 있었는데 바퀴의 높이가 100mm에 이르러 바퀴를 부착하면 총 높이가 2,127mm에 이르나 이동 경로상 천장의 높이는 2,125mm인 곳이 존재하여 높이 100mm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하다가 부착한 바퀴를 제거하고 높이 80mm의 바퀴로 교체하기 위하여 냉온수기 본체를 유압잭을 이용하여 공중으로 띄워야 하였으며,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서도 부착한 바퀴를 제거하기 위해 냉온수기 본체를 유압잭을 이용하여 공중으로 띄워야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전도와 협착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작업방법, 작업자 위치 등)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이 예정되어 있고 예상되는 경우 (주)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유압잭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공중으로 띄우는 등 바퀴를 교체하거나 제거할 때 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전도와 협착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작업방법, 작업자 위치 등)을 포함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현장의 소장 겸 작업반장으로서 작업관리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유압잭을 이용하여 냉온수기를 공중으로 띄우는 경우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품이 넘어지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아니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체계적인 작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중량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4. 18. 14:06경 서울 서대문구 I건물 지하 4층 기계실 내에서 피해자가 냉온수기의 이동용 바퀴를 교환하기 위해 유압잭을 사용하여 냉온수기를 들어올리자 냉온수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같은 날 15:13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주)E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주)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냉온수기 설치 공사를 위해 냉온수기를 기계실로 이동시키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E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의 자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E 제출자료, ㈜J 제출자료, ㈜D제출자료, 사고현장 사진 15매, 냉동기설치용역 공사도급 기본계약서{K(주)-L(주)}, 실황조사보고, 납품요청서, 작업자 명단, 납품/설치 협력점 용역계약서{L(주)-(주)D}, 현장 사전답사일지(X), 근로계약서, 현장답사{(주)D 작성},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냉온수기 발주서, 부검 감정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냉온수기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소정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2. 4. 16.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한 점, 증인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냉온수기 설치 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자 배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V및 W은 피고인 A이 작성된 작업계획서 등을 최종 확인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의 실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3명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7명을 투입하였고 피고인 D의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의 냉온수기 설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 할 것이므로 중량물인 냉온수기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라 할 것이다.
피고인 E가 도급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H 주식회사는 2022. 3. 30.경 피고인 E에게 I건물의 노후설비(자동제어, 위생배관, 냉온수기) 교체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 E는 H 주식회사로부터 위 노후설비 교체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② 위 노후설비 교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 E는 2022. 4. 1. 주식회사 J와 냉온수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납품 계약은 매매계약 및 설치공사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피고인 E가 주식회사 J에게 위 노후설비 교체공사 중 일부인 냉온수기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주식회사 J와 냉온수기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K 주식회사는 L 주식회사에게, L 주식회사는 피고인 D에게 위 냉온수기 설치공사를 각각 순차 재하도급한 사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은 위 노후설비 교체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 E가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피고인 B을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도급인인 피고인 E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소정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사업주라 봄이 타당하다.
안전조치의무위반 여부에 관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D의 직원 W, V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을 사전 방문하여 작업현장 평면도,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현장답사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위 규칙에 따라 중량물 취급작업에 있어서 안전대책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 위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위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작업계획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의 직원 V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잘 아는 현장이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의 실황조사 보고에 의하면 위 서울서부지청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D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하였는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수사단계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B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는 2022. 5. 30.경 피해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E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위 피해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으로 합계 85,742,1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