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32
판결선고
2024.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C, D역 인근의 ‘E’ 현장에서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전차선공 팀원들의 일당을 정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현장에서 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당을 부풀려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8.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7. 9.경 B 주식회사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F의 임금 6,638,330원 중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돌려받아 1,5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으로부터 합계 64,47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I,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작업확인서, 노무비 산정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급여 명세서,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고소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는 피해근로자 7명의 임금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횟수, 취득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근로자 K, L, M의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어 위 피해근로자들은 형사처불 불원 취지로 고발을 취하하였고, 피해근로자 이경화, 정포경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회식비, 간식비 등의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