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580
판결선고
2024.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3층 E에서 2022. 12. 19.부터 2022. 12. 23.까지 근로한 F의 2022. 12. 임금 290,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 12월 임금명세서, 고소인 출퇴근 기록, 수탁사업 계약서
F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피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2022. 12. 26.을 기준으로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2023. 1. 1.~2023. 1. 31.)가 지난 2023. 2. 1.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23. 1. 16.과 2023. 1. 27.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설령 피해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일을 퇴직일로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2022. 12. 19.부터 출근하여 202. 12. 23. G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성희롱 발언이 문제되어 H 대리에게 ‘더는 근무할 수 없어 조퇴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 근로자가 2022. 12. 26. 12:43경 H 대리에게 ’직원 문제로 더 이상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 퇴사를 희망한다. 근무기간 임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H 대리가 피해 근로자에게 ’오늘 오후 6~8시 방문하면 퇴사 처리를 마무리해 주겠다. 확인서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 근로자가 같은 날 오후 7시경 필라테스를 방문하자 H 대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금지한다. 성희롱 사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해 근로자는 위 서면에 서명하지 않고 필라테스를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22. 12. 26. 쌍방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23. 1. 16.과 2023. 1. 27.에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해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많지 않다. 피고인이 2023. 1. 16.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계산상 착오로 미지급한 소액의 금원도 2023. 1. 27. 지급하여 범행 직후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