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수 업무를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인 서울 마포구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2022. 12. 26.부터 2023. 1. 17.까지 살수차 운행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살수차 차량 운행을 하다 발생한 자차 면책금 비용 600,000원을 근로자 D의 동의 없이 공제하고 지급하여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위반하는 등 부당공제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2023.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