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91,180원 및 그 중 19,110,473원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24. 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880,707원에 대하여 2022. 7. 5.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 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 사이에 생 긴 비용에 관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반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축 시공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임금으로 2014. 3.분 1,000,000원, 2014. 4.과 2014. 5.분 각 2,000,000원, 2014. 6.분부터 2014. 12.분까지 월 2,200,000원, 2015. 1.분부터 2016. 12.분까지 월 2,500,000원 합계 80,40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먼저 원고의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후 지출내역을 피고 회사(또는 피고 C)에 보고하면 피고 회사(또는 피고 C)는 원고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지출내역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6,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16행 'E초등학교'를 'M초등학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8. 25. N 소속 O을 통해BMW 미니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9,000,000원에 매수한 후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하고, 지방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7. 11. 23. O을 통해 P(N의 사업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고, P(N)으로부터 미납 수리비용을 공제한 후 720,000원을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18. 8.경 피고 회사로부터 현장사무실 용도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빌렸고, 2020. 3. 6.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컨테이너는 나도 현재 5개 모두 처치곤란'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원고는 '그럼 제가 우선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을께요'라고 답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컨테이너 보관업체에 2020. 3. 7.부터 2020. 11.경까지 1,485,000원을 보관금으로 지급하였다. 현재 이 사건 컨테이너 가액은 2,000,000원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두 번째 '원고에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아래 글상자 중 제5행 'F'을 'Q'으로, 제8행 'G'을 'I'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5행 '21호증'을 '21, 22, 29호증'으로, 같은 면 아래로부터 제4행 '16호증의'를 '17, 27호증의'로 각 고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 2014. 3.부터 2016. 12.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80,4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57,289,527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23,110,473원, 2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D의 임금 중 원고가 대신D에게 지급한 금액 6,000,000원(이하 '임금 대납 금액'이라 한다), 3 M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아야 하는 돈 중 미지급분 3,341,320원(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이라 한다)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2021. 3. 11.부터 2021. 7. 12.까지 5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약정에 의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110,473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인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발생한 임금 총액 80,4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7,289,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12.분 임금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6. 12.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 12.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또는 원고가 퇴사 이후인 2017. 1. 내지 2.경 피고 C에게 2016. 12.분 임금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6. 12.분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 회사의 임금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2016. 12.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경 피고 회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 발생한 경비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전도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원고가 피고 회사(또는 피고 C)에 대하여 2016. 12.분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외에, 추가로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7. 1. 11. 송금한 2,000,000원 및 2017. 3. 22. 송금한 2,000,000원, 2 공주 I 공사 중 노무비용에서 발생한 이윤 13,030,000원, 3 2018. 7. 27. Q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7,000,000원 중 4,000,000원을 각 원고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017. 1. 11.과 2017. 3. 22. 각 2,000,000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7. 1. 11. 2,000,000원을, 2017. 3. 22.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인 위 각 송금시점에도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2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피고 회사에 전도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지급한 비용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도금, 각종 비용 등의 송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임금 지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 날짜에 송금한 각 돈은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주 I 공사 이윤으로 13,030,000원<1>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R와 공주 S건물 골조공사(이하 '공주 I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중 노무비용을 24,0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와 원고는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되, 노무이윤은 피고 회사가 갖고, 현장관리 및 경비로 산정된 6,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회사가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노무비용으로 11,000,000원만을 지출하여 공사금액 산정시의 노무비용(24,030,000원)과 실제 들어간 노무비용(11,000,000원)의 차액 13,030,000원(= 24,030,000원 - 11,000,000원) 상당의 노무이윤이 발생하였다. 위 노무이윤은 피고 회사의 몫이나 피고 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을 제17, 19 내지 21,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8. 6. 4. R와 공주 I 공사<2>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중 노무비용을 24,03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공주 I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 회사이나, 실제로 공사는 원고가 수행하여 완공한 사실, 이에 원고는 R로부터 합계 54,253,260원(= 2018. 6. 2. 20,000,000원 + 같은 해 6. 10. 20,000,000원 + 같은 해 7. 31. 6,000,000원 + 같은 해 8. 26. 8,253,26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T에게 공주 I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용으로 17,000,000원(= 2018. 6. 2. 10,000,000원 + 같은 해 6. 19.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공사계약시 산정한 노무비용과 실제 지급된 노무비용의 차액이 7,030,000원(= 공사계약시 산정한 노무비용 24,030,000원 - T에게 지급한 비용 17,000,000원<3>)인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주 I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무이윤을 피고 회사가 갖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노무이윤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Q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임금 4,000,000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행하는 Q 공사와 관련하여 Q 건축주 V으로부터 공사비로 매월 7,000,000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3,000,000원은 원고 직원 D의 임금으로, 나머지 4,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2 V은 원고에게 Q 공사와 관련하여 7,000,000원을 2018. 4. 18., 같은 해 5. 15., 같은 해 6. 14., 같은 해 6. 30., 같은 해 7. 27. 각 7,000,000원씩 5회 송금한 사실(원고는 이 중 4회 송금받은 것을 전제로 16,000,000원<4>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16,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4,000,000원의 임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 피고 회사의 자산인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금액 상당 9,000,000원(이하 '차량 처분 대금'이라 한다)을 반환해야 하고, 2 피고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컨테이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컨테이너 비용 3,000,000원(이하 '컨테이너 비용'이라 한다)을 반환해야 하며, 3 원고가 H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는 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3,000,000원으로 보고하여 차액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차액 2,700,000원(= 3,000,000원 - 300,000원, 이하 '폐기물처리비'라 한다)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청구채권과 상계하겠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110,473원(= 원고가 인정한 금액 23,110,473원 - 추가 변제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대납 금액 및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에 관한 판단
임금 대납 금액 원고는 Q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원고의 직원 D 임금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D에게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대납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제1항 인정사실 및 위 제2의 나.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Q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원고 직원 D의 6개월간 임금(18,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15,000,00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3,000,000원의 임금을 원고가 피고 회사 대신 D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대납 금액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1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에 관한 판단 위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 3,34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12.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1 차량 처분 대금(9,000,000원), 2 컨테이너비용(3,000,000원) 및 3 폐기물처리비(2,700,000원), 합계 14,7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대납금액(3,000,000원) 반환채권 및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3,341,320원)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제2의 나.
(가)항 기재 참조}.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자동채권)의 존재 여부 (가) 차량 처분 대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4. 8. 25. 이 사건 차량 매수대금 19,000,000원을 모두 부담하여 이를 구입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를 원고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수리비, 보험료, 검사비용,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피고 회사가 지급한 전도금에서 공제하여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 원고는 O에게 이 사건 차량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 C과 상의한 결과 차를 처분하기로 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는 피고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19,000,000원 뿐만 아니라 원고 근무기간인 2014. 12.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리비, 보험료, 검사비용, 자동차세, 과태료 등까지 모두 부담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증여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피고 C과 상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도금 처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원고가 2016. 11.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2016. 11.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도금 처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11. 이후인 2016. 12. 26.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 15,000원과 자동차세 94,51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부터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와 수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7. 1.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피고 회사에 전도금 등으로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201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다가 2017. 11. 23. 이 사건 차량을 P(N)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피고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의 제품이 9,790,000원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 또한 9,79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 9. 당시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종류와 연식인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9,79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연식의 같은 종류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행거리, 사고유무, 차량 상태 등에 따라 가액이 다르므로,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9,7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 1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차량의 칠, 시트 및 부속 교체 등의 수리를 O에게 맡겼는데 당시 수리비로 4,28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O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O은 이 사건 차량의 매도대금에서 위 미지급수리비 4,2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000원을 매도대금으로 책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P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의 이 사건 차량가액은 5,000,000원(원고가 매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720,000원 + 수리비 4,2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에도 같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 당시 매수인으로부터 72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720,000원이라고 주장하거나 차량 매도 당시 수리비로 2,950,000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매도 당시 가액은 3,670,000원(720,000원 + 2,95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2,900,000원과 2017. 이후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료 1,533,0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9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17. 이후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보험료 1,533,04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7.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 본인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컨테이너 비용에 관한 판단 1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빌린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은 2,000,000원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이 사건 컨테이너의 가액 상당액인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컨테이너의 처치가 곤란하다'라고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보관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컨테이너 보관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므로, 갑 제14호증의 2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유권을 포기(내지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 사건 컨테이너 가액 상당액에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컨테이너 보관비용 1,485,000원을 상계 내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7.부터 2020. 11.경까지 이 사건 컨테이너 보관비용으로 1,48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계 내지 공제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컨테이너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상계 내지 공제 후 남은 515,000원(= 컨테이너 가액 2,000,000원 - 보관비용 1,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폐기물처리비 2,700,000원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K 공사대금 지출보고내역서(을 제9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이하 '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H(L)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는 2015. 8. 13. H에게 300,000원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8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H에게 송금한 3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원 모두를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폐기물처리비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부분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8. 13. 피고 회사로부터 하수급업체들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관한 지출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30,000,000원에서 H(L) 3,000,000원을 포함하여 29군데 하수급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 1,013,120원을 'A 전도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2015. 8. 2 내지 4주차 전도금내역서(갑 제18호증의 2<5>)에 의하면 위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보고서에 작성한 29군데 하수급업체(H에게 300,000원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급비용 이외에도 소액의 비용이 음료, 식대, 전화요금, 이 사건 차량 자동차보험료, 주유비, 전기세, 수도세 등 항목으로 47회 합계 3,748,693원 지출되어 위 47회 지출된 합계금과 H에게 지출한 300,000원을 합하면, 4,048,693원이 된다. 3 결국 지출보고서의 H에게 송금한 금액 및 A 전도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 4,013,120원(= 3,000,000원 + 1,013,120원)은 전도금내역서의 H 지출금(300,000원) 및 47회 지출 항목의 합계금 3,748,693원의 총액 4,048,693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도금내역서의 소액 지출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기 번거로워 'H(L) 3,000,000원'과 '원고 전도금 1,013,12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공사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며, 원고가 H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과 지출보고서에 기재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당하게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사표시의 도달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대납 채권 및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 채권(이하 '원고의 청구채권들'이라 한다)과 자동채권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량 처분 대금 채권 및 컨테이너 비용 채권(이하 '피고 회사의 반대채권들'이라 한다)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은 D의 Q 공사현장 근무 종료 이후 이에 대한 임금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D에게 임금을 지급한 2018. 11. 2.(갑 제16호증의 4),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 채권은 공사를 마친 이후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송금한 날짜인 2018. 8. 11.(갑 제17호증의 3)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채권인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2017. 11. 23., 이 사건 컨테이너 비용 채권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환을 거절한 2022. 7. 4.<6>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 채권과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은 2018. 8. 11.,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 일부와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앞선 상계 후 남은 채권)은 2018. 11. 2.,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 일부와 피고 회사의 컨테이너 비용 채권은 2022. 7. 4.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 회사는 2023. 3. 15.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피고 회사의 반대채권들과 원고의 청구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2018. 8. 11. 상계적상일: 원고의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 채권(3,341,320원<7>)이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5,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은 1,658,680원(5,000,000원 - 3,341,320원) 잔존 ○ 2018. 11. 2. 상계적상일: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3,000,000원)이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 중 앞선 상계 후 잔존한 채권(1,658,680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은 1,341,320원(3,000,000원 - 1,658,680원) 잔존, 피고 회사의 차량 처분 대금 채권은 소멸 ○ 2022. 7. 4. 상계적상일: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 중 앞선 상계 후 잔존한 채권 1,341,3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9. 12.부터 2022. 7. 4.까지의 지연손해금 54,387원(= 1,341,320원 × 연 5% × 29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피고 회사의 컨테이너 비용 채권(515,000원)과 지연손해금, 원금 순<8>으로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임금 대납 채권은 880,707원[= 1,341,320원 - (515,000원 - 54,387원)] 및 2022. 7. 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잔존 (4) 소결 결국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D 임금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880,70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 및 임금 대납 채권 합계
)] 및 2022. 7. 5.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 잔존 (4) 소결 결국 피고 회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D 임금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880,70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채권 및 임금 대납 채권 합계 19,991,180원(= 19,110,473원 + 880,707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채권 19,110,473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 대납 채권 880,707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7. 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W이 2021. 3. 11. 피고 C에게 원고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매월 10일에 2,000,000원씩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를 피고 C이 동의하여 C, X의 이름으로 2021. 3. 11.부터 2021. 7. 12.까지 5회에 걸쳐 10,000,000원을 W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와 별도로, 즉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 회사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차량 처분 대금(9,790,000원), 컨테이너 비용(4,000,000원), 전도금지출내역이 모호한 비용(18,500,000원)과 폐기물처리비(2,7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차량 처분 대금, 컨테이너 비용 청구를 각 일부 인용, 폐기물처리비는 전부 인용, 전도금지출내역이 모호한 비용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차량 처분 대금, 컨테이너 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와 관련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한정된다.
차량 처분 대금 및 컨테이너 비용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량 처분 대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컨테이너 비용(5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대납 채권 및 초등학교 공사 미지급분 채권과 상계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폐기물처리비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에 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에 대한 피고 회사의 항소 및 반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재판장) 박성규 강혁성 각주1) 피고 회사는 위 노무이윤의 액수를 13,530,000원(피고들의 2023. 3. 15.자 준비서면) 또는 13,200,000원(피고들의 2023. 7. 25.자 항소이유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최종적으로 피고들의 2023. 10. 19.자준비서면에서 13,03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각주2) 공주I 공사에 관한 도급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을 제20호증)에는 공사대금이 50,000,000원으로, 공사 비용내역서(을제21호증)에는 공사대금이54,107,000원으로각기재되어있으나, 도급인R가 원고에게실제로 지급한공사대금은54,253,260원이다(을 제20호증). 각주3) 피고 회사는, 원고가 T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17,000,000원 중 5,000,000원은 원고가 T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가 작성한 정산내역(을 제17호증, 제3면)에 '2018. 7. 2. 원고가 U사장에게 빌려 준 돈 500만 원 원고에게 입금'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기재내용 중 'U사장'이 T를 의미하는지 여부, 원고가 T에게 지급한 17,000,000원 중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인지여부가 모두 불분명하므로, 을 제17호증의기재만으로 원고가 T에게위와 같이지급한17,000,000원 중 5,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각주4) 4회 송금액 합계 28,000,000원 중 D의 임금으로 지급한 12,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각주5) 갑 제18호증의 2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2015. 8. 13.자 잔액을 당시 피고 회사가원고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3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8. 무렵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던 을 제14호증의 전도금내역서에 기재된 잔액과 다르다. 즉, 원고는 2015. 8. 12.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3,214,055원의 전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18호증의 2, 제2면 2015. 8. 12. 잔액 3,209,055원 + 음료 지출 5,000원 =3,214,055원), 원고는 2015. 8. 13. 피고 회사로부터 30,000,000원의 전도금을 지급받자 제18호증의 2에는 2015. 8. 13. 이후에지출된 비용을 정리하면서 30,000,000원을 기준으로 잔액을 기재하였고, 을 제14호증에는 지급받지못한 전도금3,214,055원을 반영하여 두 자료 간의 잔액이 3,214,055원 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원고 2022. 7. 4.자 준비서면 제8면 참고 각주7)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각주8)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