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477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반납한 금원을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고들이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납한 것은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임에도, 피고들이 반환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거나, 2)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지급명령을 통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추심한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1심판결 제3의 다. 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사무실에서 조합설립추진 및 조합원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보조해 오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조합에 대해 임금 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

2)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를 서로 대등한 사인들 사이의 문제로서 일반 사법관계로 규율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나타난 근로자 생활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한데, 이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이 임금 상당의 금전을 반환한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나.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또는 원고가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피고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자, 조합 임원의 요청으로 피고들이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또 피고들이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부풀려진 용역비 등을 조합 임원이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이 조합 임원과 공모하여 행한 업무상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조사와 지적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 임원의 반환 권유와 추후 절차를 거쳐 다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일단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대해 가지는 임금 상당의 채권 자체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조합에 대해 임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에 기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 조합이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령을 획득한 것이(원고 조합의 유효한 재 반환 약정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원인으로 거시하였다고 하여) 소송사기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4)

결국, 피고들이 추심한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고들의 추심행위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우정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