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노13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법하게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는바(증거기록 57쪽),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제가 조용히 퇴사하려고 했는데 16일에 퇴사처리해달라고 부탁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9일날 처리를 하셨네요? 저의 요구는 500만 원 2시까지 입금해주시고 (이하 중략)’(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퇴사일자를 2022. 7. 9.자로 처리한 사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요구한 500만 원은 피고인의 한 달 월급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8쪽), 달리 해고예고 수당이 500만 원에 이른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실제 보건소에 신고하여 피해자 병원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강서경찰서에도 위임진료 등으로 피해자를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은 이틀 뒤 고소를 취하하였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 등에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죄로 평가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민성(재판장) 백현민 김기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