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가단2005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29,956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3.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4. 5. 12.부터 2023. 10.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23. 6월분부터 2023. 10월분 임금 32,203,465원, 미사용 연차 수당 5,575,759원, 퇴직금 32,050,732원의 합계 69,829,95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9,829,95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23.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관형

각주1) 위 금액은 소득세 등이 이미 콩제된 금액일 뿐반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계 지급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

각주2)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참조).

각주3) 원고는 2023. 6.월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퇴직 당시부터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행 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