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886,42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21. 7. 1.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기간은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한다. 급여 총액은 연간 80,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1/12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월급여 총액 6,666,667원,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금액을 익월 10일에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1.경 피고 회사에 구두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3. 3. 1.부터 2023. 3. 2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23. 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23. 3. 23.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23. 3. 21. 피고 회사로부터 2022. 10월분 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사사실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11. 1.부터 2023. 3. 22.까지의 급여 31,777,779원, 퇴직금 11,488,572원, 2022년 3분기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2. 11월에는 5일, 12월에는 4일, 2023. 1월에는 6일, 2023. 2월에는 1일만 출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합계 9,028,109원에 불과하다. 피고 회사는 또한 원고에게 2022. 12. 7. 1,000,000원, 2023. 1. 20.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 및 개인경비 청구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업무용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2023. 5. 4.에서야 반환하였는바, 원고는 2023. 3. 23.부터 2023. 5. 4.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리스료 599,529원, 교통법규위반으로 피고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427,980원,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발생한 주차요금 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6,666,667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23. 3. 21.에서야 피고 회사로부터 2022. 10월분 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23. 3. 22.자로 퇴사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11. 1.부터 2023. 3. 22.까지의 급여 합계 31,397,851원(=6,666,667원×4개월+6,666,667원×22일/31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2. 11월에는 5일, 12월에는 4일, 2023. 1월에는 6일,2023. 2월에는 1일만 출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9,028,10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2. 11.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 제출의 출입기록(을 제1호증)에는 2022년 1월에는 9일, 2월에는 4일, 3월에는 8일, 4월에는 14일, 5월에는 11일, 6월에는 8일, 7월에는 9일, 8월에는 12일, 9월에는 9일, 10월에는 5일만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출입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위 출입기록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있는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문인식을 한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통상 회사 건물의 출입문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직원의 지문인식으로 문이 열리면 원고가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지 않고 출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지문인식 기록이 없는 날에도 원고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 회사 제출의 출입기록(을 제1호증)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출근실적이 저조함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10월분 급여까지 급여를 삭감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에 정한 대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2조는 '근무장소 : 서울사무소, 업무내용 : 홍보실 총괄,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반드시 사무실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고, 피고 회사도 원고로 하여금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언론사를 통한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왔다. 만약 원고가 2022. 11. 1.부터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대표이사 C는 원고를 질책하거나 결근의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원고와 C는 2022. 11. 1. 이후에도 이전과 유사하게 업무 관련 연락을 나누었다.
퇴직금
피고 회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 11,506,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인경비 미상환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94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94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먼저 원고에게 2022. 12. 7. 1,000,000원, 2023. 1. 20.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2023. 3. 21.에서야 원고에게 2022. 10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위 1,100,000원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채무와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업무용 차량의 미반납에 따른 사용이익 등 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이를 상계 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회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 주장의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886,423원(미지급 임금 31,397,851원+퇴직금 11,506,8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11,488,57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3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