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가단2259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430,120원과 그중 2,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9.부터, 19,421,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9.부터, 20,189,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30.부터, 6,7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4.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7.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8.부터, 163,21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4.부터, 2,87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8.부터, 40,4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5.부터, 101,509,84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1,016,180원에 대하여는 2024. 2. 2.부터, 4,709,800원에 대하여는 2024. 2. 5.부터, 16,409,300원에 대하여는 2024. 2. 7.부터,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2.부터 4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6.부터 225,000원에 대하여는 2024. 4.2.부터, 225,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23.부터 각 2024. 1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사업주별 미수금 관리대장'의 지급일자'란 기재 일시에 각 '임금'란 기재 금원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합계 424,430,1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합계 424,430,120원에서 원고가 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430,120원과 이에 대하여 그중 2,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9.부터, 19,421,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9.부터, 20,189,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30.부터, 6,7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4.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7.부터,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8.부터, 163,21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4.부터, 2,875,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8.부터, 40,42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101,509,84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1,016,180원에 대하여는 2024. 2. 2.부터, 4,709,800원에 대하여는 2024. 2. 5.부터, 16,409,300원에 대하여는 2024. 2. 7.부터,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2.부터, 480,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26.부터, 225,000원에 대하여는 2024. 4. 2.부터, 225,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2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인 2024.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취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