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29.부터,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7.부터, 나머지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7.부터 각 202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주식회사 C는 매년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한 회사(이하 'D 협력회사')와 E 기전설비 경상정비 보조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 협력회사는 경상정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D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 3. 1.에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F단체이다. 피고는 전국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9. 3. 9.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G단체이다.
원고와 피고에 가입한 D 협력회사 근로자들은 협력회사가 변경되면 기존 협력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선정된 협력회사에 고용승계된다.
2021년 단체교섭
주식회사 H(이하 'H)는 2021년 D 협력회사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근로자 중 8명이 원고에 가입하였고, 27명이 피고에 가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1. 1. 29. 해당 사업장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피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21. 9. 29.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H와 202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중 재정자립기금에 관한 조항(이하 '2021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원고의 교섭 과정에 대한 자료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 '피고가 H와의 2021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와 단체협약 제15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I)을 하였다.
피고는 H와 재교섭을 하여 'H가 2021년 재정자립기금으로 피고에게 월 27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월 4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21년도 단협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022년 단체교섭
주식회사 J는 2022년 D 협력회사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근로자 중 7명이 원고에 가입하였고, 28명이 피고에 가입하였다. 피고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22. 9. 7. 주식회사 J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중 재정자립기금에 관한 조항(이하 '2022년 재정자립기금조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2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14. 원고의 이 부분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재정자립기금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0. '2022년 재정자립기금조항에서 피고및 원고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023년 단체교섭
K 주식회사는 2023년 D 협력회사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23. 11. 7. K 주식회사와 2023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중 재정자립기금에 관한 조항(이하 '2023년 재정자립기금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리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소수노동조합을 절차 면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및 실제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 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참조).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참조).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등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조항으로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단체교섭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위자료 10,000,000원을 구한다.
피고는 2022년, 2023년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와 원, 피고 가입 근로자 수 비율과 다르게 재정자립기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재정자립기급으로 수령한 돈 대부분을 피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단체교섭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2023년 단체교섭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100,000원을 구한다.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2021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피고가 재정자립기금 전액을 수령하는 내용의 재정자립기금 조항을 정한 행위, ② 피고가 2022년, 2023년 단체교섭으로 각 재정자립기금 조항을 정하고, 받은 재정자립기금을 사용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이다.
2021년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0년 L 주식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여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2020년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 피고는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L으로부터 받는 재정자립기금을 원고에게 지급, 배분하지 않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신청을 하였고 2020. 12. 22. '피고가 L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2020년도 조합 재정자립기금 3,240만 원 중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M)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이후 진행된 2021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듣지 않고 2021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 결정(I) 이후 피고가 H와 재교섭을 할 때까지 재정자립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1년 단체교섭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 결정에 따라 H와 재교섭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재정자립기금 수령을 통보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교섭에 관한 의견제시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H와 교섭하여 2020년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기금을 피고가 전액 수령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2021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2020년 재정자립기금을 둘러싼 기존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 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단체협약 과정에서 행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년 및 2023년 단체교섭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2년 및 2023년 재정자립기금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운영비 일부를 매월 '재정자립기금'으로 원조받도록 정하였다.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비하여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에 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밖에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 강화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재정자립기금을 소수노동조합에 분배하도록 정한 이상 단순히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지급되는 금액이 소수노동조합에 비하여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거나 소수노동조합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자주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소수노동조합은 조합원 단결, 조합원 모집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이는 결국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거나 소수노동조합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전체를 위해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고 그 분배를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거나,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른 재정자립기금을 각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배분비율이 특정 노동조합에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복수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저해했다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22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이유로 시정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정자립기금을 분배받도록 정한 2022년 및 2023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가 소수노동조합인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및 2023년 재정자립기금 조항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년 및 2023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은 사용자로부터 조합 재정자립기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지급받는 금액이 1:10의 비율로서 원, 피고의 조합원 수 비율(1:4)과 비교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재정자립기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재정자립기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는데, 당시 정한 금액의 비율(1:4.4)과 비교해도 2022년 및 2023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은 피고에게 유리하다.
원고는 피고의 2021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에 관하여도 시정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재정자립기금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I)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와 협의 없이 H와 2021년 재정자립기금(월 270만 원) 중 월 4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단협안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합의서 작성 과정은 물론 2022년 및 2023년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원고와 재정자립기금의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자립기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전국노동자대회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에게 과다하게 분배된 재정자립기금을 D 협력회사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의 복지비용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비용이 아닌 피고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의존하게 되거나 소수노동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원고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각 재정자립기금 조항의 내용, 차별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021년 교섭행위 관련 3,000,000원, 2022년 및 2023년 단체교섭 관련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인 2021. 9. 29.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7.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