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2944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4. 7. 3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54,817,590원 중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 및 도산대지급금 2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517,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4. 7.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4. 9.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06호)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517,5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10. 3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4. 8. 15.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24. 9. 9.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2> 소정의 연 20%,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를 규정한 것은, 지연이자 제도의 주된 목적이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 적용을 면제하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회생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지급기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는 연 20%의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

각주1) 원고는 2025. 6. 16.자 답변서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